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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노조파괴 공작#5

by 알아야 산다23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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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징계시 교보생명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 결의로되어있고 취업규정인 상벌규정에는 징계협의회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벌규정 부칙 제2조에 징계위원회에서 정하지않은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부칙 개정 이후 위원회가 협의회로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개정)이 규정은1978년6월1일부터제정•시행한다.
제 2조 (개정) 징계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 징계시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되어 있고
상벌규정에는 ‘징계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와 협의회가 같은 기구이며 기능을 하는지요.
심의와 결의가 같은 의미인지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 명칭을 혼용사용해 왔다는 교보생명 주장을 받아 들였습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노동행위인데 서울지방노동청도 이를 무시하며 근로감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교보생명 단체협약
제30조【인사소명권】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보생명 취업규정에 의거 제정된 상벌규정에
제 3조(상벌권자)
1.표창은 인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2 사원의 정계는 징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행한다.


[심의]
심의(審議)는 어떤 주제(主題), 안건(案件), 정책(政策), 계획(計劃) 등을 심사(審査)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의]
결의란 합의체를 구성하는 수인의 구성원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된 사항을 말한다. 사법상 사원총회의 결의(민법 제75조), 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368조)가 대표적인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위반한 교보생명 취업규칙 변경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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