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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징계 조작 관련(인사지원팀) (1) 인사지원팀업무방해 가. 신청인은 2020. 12. 1. 10:00~10:18경 인사지원팀 사무실앞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가 인사지원팀 사무실에 들어와 "여기 계시는 분들만 밥 먹고 살기 힘든 줄 알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불법에 동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인사지원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1) 회사가 2020.12.1 10:00~10:18경 인사지원팀 사무실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인사지원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주장하는 시간 신청인은 9:53분경 노경협력팀 사무실에서 회사 간사(현 노무지원실장)과 5분간 대화를 나누고 3층 대회의실 칸막이 설치 점검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관련 회사가 실시하는 시차 출퇴근제 및 마스크 착.. 2023. 3. 18.
징계 사유의 의의 1. 징계 사유의 의의징계를 기업 공동질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이해할 경우 징계는 단군한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업질서를 교란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근로계약 위반행위와 기업질서 교란행위의 구별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겠지만, 적어도 개념상으로는 계약위반과 기업질서 교란은 서로 구별하여야 하고, 나아가 징계권의 행사는 후자의 경우에만 허용 되어야 할 것이다. 2. 징계 사유의 유형징계 사유는 각 기업의 고용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의되므로, 기업마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주로 노동 제공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충성 의무 위반, 반사회적 행동, 노동 조합 관련 사유 등을 징계 사유로 정의합니다. 노동 제.. 2023. 3. 17.
징계권의 제한 징계권의 제한 징계권의 제한 이란?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징계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규범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법원의 법적 평가에 따라 법적 보충이 이루어지는 개방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 조항이 법해석 및 법형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정당한 이유와’ 헌법상 기본규정기본권은 개개의 국.. 2023. 3. 16.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 양형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TicXjucgtAU?feature=share ① 사유의 정당성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개 사규에는 해고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관련 행위가 사규에 근거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실수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상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상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직장 내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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