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 사유의 의의
징계를 기업 공동질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이해할 경우 징계는 단군한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업질서를 교란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근로계약 위반행위와 기업질서 교란행위의 구별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겠지만, 적어도 개념상으로는 계약위반과 기업질서 교란은 서로 구별하여야 하고, 나아가 징계권의 행사는 후자의 경우에만 허용 되어야 할 것이다.
2. 징계 사유의 유형
징계 사유는 각 기업의 고용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의되므로, 기업마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주로 노동 제공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충성 의무 위반, 반사회적 행동, 노동 조합 관련 사유 등을 징계 사유로 정의합니다.
노동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로는 무단 결근과 근무 지시 위반이 있습니다.
성실 의무 위반과 관련된 문제는 업무 태도에 관련된 문제, 업무 성과 저하, 직장 내 질서 교란, 학력 및 경력 위조 등이 포함됩니다.
직장 내 교란 행동의 유형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사기, 권한에 의한 업무 방해, 경영 권리 침해, 시설 관리 권리 침해, 재산 파손, 동료와의 갈등, 교통 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충성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는 주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이해 관계 회피 의무 위반 및 비경쟁 의무 위반, 횡령 행위, 신뢰 위반, 뇌물, 회사에 대한 중상 발언 등이 포함됩니다.
반사회적 행동은 불륜, 매춘, 폭행, 협박, 파산, 음주 및 도박,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포함되며, 노동 조합 관련 사유는 주로 노동 조합 활동 및 분쟁이 포함됩니다.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징계사유로는
1. 지각·조퇴·근무지이탈 등의 근무태 만,
2. 무단결근,
3. 인사처분(전직·전출·전적 등)의 인사명령불복종,
4. 기타 업 무지시불이행 및 거부,
5. 뇌물수수·비리·배임·공금횡령·향응제공·대리운전·기물 파손·금품요구·원료 불법반출·불법행위 및 부정행위 등,
6. 불법쟁의행위 및 집단행위 주동 및 참여,
7. 동료 등 폭행,
8.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
9. 허위사실 신고·유표 등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10. 겸직·이중취업 및 경쟁업체 내지 제 3자에 회사 비밀누설·정보제공,
11. 업무성과불량,
12. 성희롱·성폭행 등의 행위,
13. 이력서 허위작성,
14. 업무운영방해 등 회사에 손해,
15. 동료·고객 등에 불손 한 태도 및 폭언 등의 근무태도 불량
16. 위 사유 이외의 직장질서 문란 등이 있다.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러한 징계사유 외에는 징계처분을 할 구 없다. 징계사유로는 근무성적 불량, 업무명령위반, 직전 행동규율 위반 등이 있으며, 사생활의 비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내부문제도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