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를 위반한 징계(교보생명 사례)
사규를 위반한 징계(교보생명 사례)https://youtube.com/shorts/TicXjucgtAU?feature=share- YouTubewww.youtube.com1. 결위와 심의란결의와 심의는 다른 의미를 가지며,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는 서로 다른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징계협의회가 징계위원회를 대신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사유를 심의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협의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경우,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제30조와 상벌규정 제3조, 제35조, 제36조, 제41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는 ..
202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