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를 위반한 징계(교보생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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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위와 심의란
결의와 심의는 다른 의미를 가지며,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는 서로 다른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징계협의회가 징계위원회를 대신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사유를 심의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협의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경우,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제30조와 상벌규정 제3조, 제35조, 제36조, 제41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가 승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벌규정 제36조에서는 징계협의회의 징계심의서가 대표이사에게 승인됨으로써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협의회에서 의결한 후 징계심의서와 징계심의의경서와 징계협의회 회의록이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고 대표이사가 승인하여야 징계가 확정됩니다.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르면,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에 취업규정의 제35조에서는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협의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설치되며,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승인은 취업규정의 징계협의회에서 이루어지며, 인사담당조직장이 징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규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상위의 사규는 하위에 있는 사규에 우선하며, 상벌규정에 따르면 징계승인은 대표이사가 하게 되므로, 인사담당조직장이 징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