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53 징계의뢰와 감사요구의 차이 1. 징계의뢰와 감사요구의 차이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조서는 징계조사의 일환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조사 결과물을 감사팀에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업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TicXjucgtAU?feature=share 그러나 일반적으로, 징계조사는 조직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로 감사와는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가. 징계조사조직 내에서 규정 또는 법적인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의 인사팀이나 징계조사 담당자가 수행합니다. 나. 감사의뢰감사는 조직의 재무상황이나 내부통제 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외부 감사인이나 내부 감사팀이 수행합니다. 따라서, 징계조.. 2023. 3. 7. 징계심의 기한 사원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협의회를구성하고 징계협의회는구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매에는 징계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1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인사지원팀에서 2021.4.26일 징계요구를 하였으므10일을 더하면 2021년 5월 6일까지 징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징계협의회는 구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함으로 징계협의회의 심의기한은 2021년 5월 11일이 됩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5월13일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징계심의 기한을 어기는 경우, 징계결과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이 새롭게 이루어져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심의 기한이 중요하여 징계협의회 구성일자를 문의하였으나 충남.. 2023. 3. 7. 충남지노위 제출 자료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충남2.. 2023. 3. 7.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공고해야 하는 경우,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처리된 결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도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회의를 소집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따르고 선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법에 따라 위원장의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대체 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2023. 3. 6. 이전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14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