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의뢰와 감사요구의 차이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조서는 징계조사의 일환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조사 결과물을 감사팀에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업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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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으로, 징계조사는 조직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로 감사와는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가. 징계조사
조직 내에서 규정 또는 법적인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의 인사팀이나 징계조사 담당자가 수행합니다.
나. 감사의뢰
감사는 조직의 재무상황이나 내부통제 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외부 감사인이나 내부 감사팀이 수행합니다.
따라서, 징계조사를 감사팀에 의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사팀에서 징계조사를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감사는 조직의 내부 감사팀이나 외부 감사인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징계의뢰와 감사요구는 조직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 내부의 통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징계의뢰는 조직 내에서 부서나 직원이 행동규범 또는 법적인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해당 부서나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징계의뢰는 일반적으로 인사부서나 법무팀을 통해 접수되며, 조직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상벌규정 징계사유]
제21조(징계사유) 핵심가치를위반하여 회사의 신뢰를저하시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할 수있다.
1.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 사규 및 서약조항 위반
2. 회사 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직무유기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게 한 행위 또는 배임횡령행위
3. 정직과 성실에 반하여 보고의 착오 또는 허위보고 및 이를 위한 계수조작 혹은 중요 보고사항의 불이행
4. 회사의 재직을 기화로 향응,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 각종 비행 또는 부정행위
5.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 를취하는 햇워
6. 정직하지 못한 조직도입, 상품판매, 계약관리 및 제지급금관리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한 행위
7.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회사의 신용 또 는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8. 정직과 성실에 반하여 문서 또는 장표 등을 위조,
변조 혹은 허위 증명서의 발행
9. 회사의 기밀누설 또는 중요 정보자료의 유출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 하였을때
10. 그룹웨이, 인터넷 등에서 해킹,임의 정보 유출 등으로 사내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회사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1 1. 허위 사실을 유포함 으로써 조직원 개인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12.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명에 항거 또는 불복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을때
13. 직장내에서성희롱행위를한 경우
14. 인사 관련 각종 청탁, 부당한 연줄인사, 고의적 평가 오류 등으로 공정한 인사를 저해하는 행위
15. 도박 및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구속 등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저하 시키는 행위
16. 고객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여 민원을 유발시킨 경우
17.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에게 신체 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18. 기타 전 각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요구는 조직 내부에서 회계, 재무, 내부통제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감사요구는 일반적으로 내부 감사팀이나 외부 감사인을 통해 수행되며, 조직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징계의뢰와 감사요구는 모두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조직 내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조직 내부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 기준과절차를 정함으로써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기하여 업무의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금융관련 제반 리스크의 최소화, 회사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감사의구분)감사의 종류는 기능별로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 감사, IT감사등 다섯가지로 구분한다
1. 재무감사(financial auclit)는 회계기준 및 회계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2.준법감사(complianceaudit)는 관계법령, 규정등의 준수를 담보하고 이에 대한 제 상시적 감시를 위해설치된 회사내 준법감시 시스템의 적절한 작동 여부를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 하기 위해 실시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3.업무감사(operationalaudit)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 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 부문 이외의 조직내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점검,분석하는 증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4.경영감사(management audit)는 위험(risk) 및 통제(control)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 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5 IT감사(information technology audit)는 IT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