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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협의회를구성하고 징계협의회는구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매에는 징계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1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인사지원팀에서 2021.4.26일 징계요구를 하였으므10일을 더하면 2021년 5월 6일까지 징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징계협의회는 구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함으로 징계협의회의 심의기한은 2021년 5월 11일이 됩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5월13일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징계심의 기한을 어기는 경우, 징계결과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이 새롭게 이루어져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심의 기한이 중요하여 징계협의회 구성일자를 문의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협의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협의회를 구성한 날짜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구성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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