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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공고해야 하는 경우,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처리된 결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도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회의를 소집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따르고 선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법에 따라 위원장의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대체 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 대체 위원장이나 임시 위원장이 회의를 주도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공고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처리된 결정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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