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신고는 공익 신고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말하는 건설 기계란 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종류의 기계가 포함됩니다. 이들 기계는 안전한 작업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건설 기계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기계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 기계는 등록, 검사, 형식승인, 정비,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건설 기계사업과 건설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벌 사항가. 건설 기계의 등록:..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