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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¹². 이 법률은 2021년 8월 17일에 타법개정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xWtzq/btsEqYBynqw/ztctoC3kgIMYOpy0WxTXOK/img.jpg)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가. 건설근로자는 건설공사의 종료 또는 해고 등으로 인하여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임금에 따라 산정되며, 건설근로자복지공제회가 관리하고 지급합니다.
나. 건설근로자는 건설공사의 종료 또는 해고 등으로 인하여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고용관리기관에 고용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리를 신청한 건설근로자는 다른 건설공사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거나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근로자는 건설공사의 종료 또는 해고 등으로 인하여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고용관리기관에 고용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근로자고용관리기관이 운영하는 건설근로자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업정보를 조회하거나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고용관리기관이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건설근로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근로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건설사업주에게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AZhfx/btsEkxFOZ7M/OJPocUdOyS3kpnRLMrHobK/img.jpg)
2. 건설관리자 고용관리 기관
건설근로자고용관리기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신청하고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건설근로자고용관리기관은 전국에 15개의 지역본부와 36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본부와 지역사무소의 위치와 연락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ecard.cw.or.kr
![](https://blog.kakaocdn.net/dn/TsJI1/btsEmNgOvRn/mmEEK2lyPbacNQu04L98rK/img.jpg)
3. 건설근로자 고용관리기관 제공 서비스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신청하고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관리를 신청한 건설근로자는 다른 건설공사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거나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에게도 건설근로자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업정보를 조회하거나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건설근로자고용정보시스템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희망직종 등을 등록하고 건설공사의 인력수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건설근로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입니다.
방문 신청:
전국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입니다. 각 지사 또는 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공제회에 제출합니다. 공제회의 연락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고객상담센터 (1666-1122)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신청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홈페이지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page title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개선 안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가 보다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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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모바일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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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4. 처벌 사항
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가.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신청한 건설근로자에게 다른 건설공사에 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고용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안내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라. 건설사업주가 건설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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