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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신고는 공익 신고 입니다

by 알아야 산다23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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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서 말하는 건설 기계란 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종류의 기계가 포함됩니다.

이들 기계는 안전한 작업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

건설 기계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기계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 기계는 등록, 검사, 형식승인, 정비,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건설 기계사업과 건설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벌 사항

가. 건설 기계의 등록:

건설 기계를 사용하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건설 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건설 기계의 정비 및 점검:

건설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정비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용 중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비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건설 기계의 운전 및 관리:

건설 기계를 운전하려면 건설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기계를 운전하거나 관리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건설 기계의 안전장치

가. 전조등:

건설 기계의 전면에 설치되어 야간이나 시야가 어두운 경우에 주변에 표시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나. 헤드가드:

건설 기계의 운전석 위에 설치되어 암석이나 낙하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다. 백레스트:

건설 기계의 후면에 설치되어 뒤로 기울어질 때 중심을 잡아주고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라. 경보장치:

건설 기계의 후면에 설치되어 후진할 때나 위험한 상황에서 소리나 빛으로 경고하는 장치입니다.

마. 후방 감시카메라:

건설 기계의 후면에 설치되어 운전석에서 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바. 낙하물 보호구조:

건설 기계의 붐이나 암 등에 설치되어 작업 중에 떨어질 수 있는 물건으로부터 작업자나 주변인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사. 안전블록:

건설 기계의 붐이나 암 등을 지면에 내려놓거나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장치로, 붐이나 암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이 외에도 건설 기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많이 있습니다. 건설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유자격자만 운전하고, 정비확인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4. 건설 기계의 안전 조치

건설 기계의 운전 전, 중, 후에는 정비확인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건설 기계의 운전자는 유자격자이어야 하고, 작업 전에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 기계의 운전 시에는 주변의 근로자, 장애물, 고압선, 가스 배관 등에 주의하고, 시야가 가려진 경우에는 유도원을 배치하거나 운전석에서 내려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는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 기계에는 전조등, 경보장치, 낙하물 보호구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 기계의 전도, 전락, 넘어짐, 굴러 떨어짐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폭의 유지, 갓길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5호, 2023. 4.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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