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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의 불법 운영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감사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청구 수신: 감사원장 귀하참조: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귀하)존경하는 감사원장님,본인은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의 지속적인 불법 운영과 이를 감독해야 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본 사안은 단순히 개별 공무원의 판단 오류를 넘어, 노동청 고용관리과 감사팀이라는 상위 부서에서조차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과거 행정처분과 모순되는 주장을 펴며, 명백한 불법을 묵인하는 심각한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법 정신을 유린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1. 서울지.. 2025. 6. 6.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수신: 고용노동부 (서울 지방고용노동청)고소인: 이홍구주소: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 서길 51연락처: 010-3412-1510피고소인: * 교보생명 주식회사 대표자: 신창재. 윤열현 편정범 조대규 깅석정(당시 교보생명 노무지원실장) 석병희 (당시 교보생명 노경협력팀장) 김승원(당시 교보생명 인사지원팀장) * 첨언: 피고소인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 특정 후 추가될 수 있습니다.고소 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 교보생명 주식회사와 그 소속 직원인 강석정 석병희(당시 노경협력팀장)가 김현준의 불법적인 노조위원장 자격 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 2025. 6. 5.
노조위원장 자격 모용 및 교보생 명과의 불법 야합에 대한 법률적 주장 김현준의 노조위원장 자격 모용 및 교보생 명과의 불법 야합에 대한 법률적 주장서론본 주장은 김현준 씨가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 표 자격을 불법적으로 모용하고, 교보생명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이러한 김현준 씨의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점을 명백 히 밝히고자 합니다. 독수독과(Poisonous Tree Doctrine)' 원 칙에 따라, 김현준 씨의 불법적인 행위에서 파생된 모든 결과물은 무 효이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김현준의 불법적인 운영위원회 소집 및 그로 인한 모든 행위의 무효1. 이홍구 없음' 단체 카톡방을 통한 운영위원 소집 공고의 불법성• 노조 규약 위반김현준 씨는 2021.. 2025. 6. 5.
우리사주조합장 우리사주조합장 불법 선출 및 자사주 매입계약 무효에 대한 강력한 시정 요구 및 책임 추궁 신고서수신: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주) CEO 겸 이사회 의장 귀하참조: 이사, 준법감시인신고인: 이홍구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적법 조합장)1. 사건 개요귀사 교보생명은 우리사주조합장 선출 및 그와 연관된 자사주 매입 계약 과정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조합 규약, 나아가 회사 내부통제기준까지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귀하의 내부통제 책임과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귀하는 1999년부터 25년간 회장직을 연임하며 교보생명의 1대 주주이자 CEO,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 지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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