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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징계 절차 위반에 대한 알림] 교보생명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습니다.1. 단체협약의 징계 절차 규정단체협약 제30조에 따르면, 조합원을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하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징계가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항입니다.2. 회사의 절차 위반그러나 교보생명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징계협의회’에서 심의만 진행한 후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 징계위원회: 징계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구• 징계협의회: 징계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최종 결정 권한 없음)징계협의회는 단순히 심의 기구에 불과하며, 단체협약이 상벌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조합원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2025. 3. 28.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별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별표]금융회사및임직원에대한조치(제34조및제35조관련)1.제5조를위반하여임원선임과관련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2.제6조를위반하여사외이사선임과관련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3.제7조제1항을위반하여임원의자격요건적합여부를확인하지아니한경우4.제7조제2항을위반하여공시또는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또는보고를한경우5.제7조제3항을위반하여해임(사임을포함한다)사실을공시또는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또는보고를한경우6.제8조제1항을위반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고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임면한경우7.제10조를위반하여겸직하는경우8.제11조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여겸직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또는겸직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하는경우9.제11조제3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10.제12조를위반하여이사회의구.. 2025. 3. 26.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별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별표]금융회사및임직원에대한조치(제34조및제35조관련)1.제5조를위반하여임원선임과관련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2.제6조를위반하여사외이사선임과관련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3.제7조제1항을위반하여임원의자격요건적합여부를확인하지아니한경우4.제7조제2항을위반하여공시또는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또는보고를한경우5.제7조제3항을위반하여해임(사임을포함한다)사실을공시또는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또는보고를한경우6.제8조제1항을위반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고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임면한경우7.제10조를위반하여겸직하는경우8.제11조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여겸직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또는겸직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하는경우9.제11조제3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10.제12조를위반하여이사회의구.. 2025. 3. 26.
피고의 조합비 집행 적법성 및 원고 주장 반박 1.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합비 집행의 적법성가. 조합비 집행의 적법성대법원은 조합비와 같은 공적 자금이 조합의 정당한 회계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경우, 단순한 송금 경로나 지급 방식만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본 사건에서 피고는 조합비를 조합 운영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회계감사 및 대의원대회 결산보고를 통해 승인된 지출 내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개인 계좌를 경유한 송금을 이유로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조합비의 공적 집행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주장입니다.나. 개인 계좌를 경유한 지급 방식의 법리적 판단대법원은 일시적으로 개인 계좌를 경유한 경우에도, 해당 자금이 조합 업무상 사용되었다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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