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산업의 진흥과 지원, 게임산업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게임산업의 규제와 자율규범, 게임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윤리성, 공공성, 사행성, 청소년 유해성 등의 확인,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 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 관리,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불법게임물의 유통 방지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게임산업진흥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보조금, 융자 등을 받는 경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경우, 경품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을 어기고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거나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이를 재매입을 업을 하는 경우,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반하거나, 불법게임물을 제작, 유통, 이용제공, 소지, 광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이 법은 2020년 6월 9일에 일부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주로 게임산업의 혁신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책,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불합리한 제도의 정비 등입니다 게임산업진흥위원회는 게임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산업의 진흥과 지원, 게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게임산업의 규제와 자율규범, 게임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에 설치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2. 게임산업진흥위원회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윤리성, 공공성, 사행성, 청소년 유해성 등의 확인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 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 관리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 방지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3. 게임산업진흥위원회 지원사업
메타버스 + IP 게임 제작지원 : CJ ENM의 신비아파트 IP를 활용한 네이버Z의 제페토 플랫폼내 게임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내 게임 제작지원 :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는 게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트렌드형 게임 제작지원 : 최신 트렌드 중심분야 및 IP 융복합 콘텐츠 게임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이퍼캐쥬얼 장르 게임 제작지원 : 하이퍼캐쥬얼 장르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게임산업진흥위원회의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자신의 프로젝트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과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제출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접수기간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후, 게임산업진흥위원회에서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신청한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기대성과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과제를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과제와 게임산업진흥위원회와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내용에 따라 국고지원금, 멘토링, 전시회 참가, 쇼케이스 개최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게임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는 무인도에서 생활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포트나이트에서는 전투나 건설 등의 게임을 플레이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협력하거나 경쟁할 수 있습니다.
공연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공연을 관람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래비스 스콧이나 블랙핑크와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공연을 했고, 많은 팬들이 그들의 아바타를 통해 공연을 즐겼습니다.
회의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회의나 강연을 진행하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프랜드나 게더타운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음성이나 영상을 공유하고, 문서나 화이트보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교육을 받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입학설명회, 취업박람회, 멘토링 프로그램, 정신건강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쇼핑, 여행, 결혼, 정치 등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실과 비현실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간이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처벌사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게임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산업의 진흥과 지원, 게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게임산업의 규제와 자율규범, 게임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품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을 어기고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거나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이를 재매입을 업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반하거나, 불법게임물을 제작, 유통, 이용제공, 소지, 광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게임산업진흥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보조금, 융자 등을 받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외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는 다양한 규정이 있으므로, 게임산업에 종사하거나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