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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신고는 공익신고

by 알아야 산다23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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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편의성, 경관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입지, 규모, 구조, 재료,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관계자의 자격, 의무, 책임 등을 규정하고, 건축분쟁의 조정, 재정 등을 위한 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2022년 6월 10일에 일부 개정된 법률 제18935호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건축법

건축법은 총 10장 1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건축법의 목적, 정의, 적용 제외,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적용의 완화,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신고, 건축주와의 계약,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매도청구, 건축허가 제한, 용도변경, 복수 용도의 인정, 가설건축물, 착공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건축물의 공사감리, 허용 오차,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통계, 건축행정 전산화,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등을 규정합니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유지, 관리, 개선, 건축물의 정기점검, 건축물의 안전진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건축물의 안전관리대장, 건축물의 안전관리비용,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건축지도원,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등을 규정합니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의 안전,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의 확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구조내력,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피난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마감재료, 실내건축,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 운영, 지하층, 건축물의 범죄예방 등을 규정합니다.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제7장 건축설비:

건축설비기준, 건축설비의 유지, 관리, 개선, 승강기, 건축설비의 정기점검, 건축설비의 안전진단, 건축설비의 안전관리, 건축설비의 안전관리자, 건축설비의 안전관리계획, 건축설비의 안전관리대장, 건축설비의 안전관리비용, 건축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건축설비의 설치, 변경, 관계전문기술자, 기술적 기준, 건축설비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축물의 특별관리, 특별관리대상건축물의 지정, 특별관리대상건축물의 관리, 특별관리대상건축물의 관리비용, 특별관리대상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특별관리대상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특례, 특별관리대상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특례의 적용 등을 규정합니다.

제9장 건축관계자:

건축관계자의 정의, 건축관계자의 자격, 건축관계자의 의무, 건축관계자의 책임, 건축관계자의 행정처분, 건축관계자의 징계, 건축관계자의 징계위원회,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공개,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효력,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취소,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위원회,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청구,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결정,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결정의 효력,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결정의 취소,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결정의 취소청구,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결정의 취소결정,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결정의 취소결정의 효력,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결정의 취소결정의 취소,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결정의 취소결정의 취소청구,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결정의 취소결정의 취소결정,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결정의 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의 효력,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분의 재심결정의 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의 취소 등을 규정합니다.

제10장 벌칙:

건축법 위반에 대한 벌칙,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과태료의 징수,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특례,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특례의 적용 등을 규정합니다.


2. 건축법 위반시 처벌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적률, 높이 등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건축주에게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명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행정대집행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개선하는 것이고, 사법기관에 고발은 건축주나 시공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위반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법령과 건축허가 도서를 확인하고, 준공 후에도 적법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건축법 위반 신고처
건축물이 소재한 구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에서 불법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건축물의 위치, 사진,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불법건축물 신고센터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100-1000이고, 인터넷 신고는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누구나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신고는 건축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민원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1. 목적상가 분양 시장 투명성 제고 허위 과장 광고 및 분양대금 유용 방지 피분양자 보호 및 국민경제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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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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