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1. 목적
상가 분양 시장 투명성 제고
허위 과장 광고 및 분양대금 유용 방지
피분양자 보호 및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
2. 건출물분양에관한법률
이 법은 2004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상가분양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허위 과장광고,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계약, 분양대금의 납부 및 보호, 분양한 건축물의 설계변경, 분양한 건축물의 인도, 분양사업자의 책임, 분양사업자의 등록, 분양사업자의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에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 지식산업센터,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개별 법률에서 분양방법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건물,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이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분양대금이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가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며,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4. 위반시 처벌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않고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게 분양광고를 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이 외에도 건축물의 설계변경, 분양대금의 납부 및 보호, 분양한 건축물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은 형법에 따라 정식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사 처벌입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부과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