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주제: 장애인 고용 및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도입 제안
2023년 9월 30일 현재 1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압에 대한 제안 입니다.
현황
법정 채용율에 따르면 기업체는 3.1%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고용된 장애인 직원은 3명 (소수잠 이하 절사)으로 법정 채용 인원 미달 상태입니다.
2023년 고용부담금 현황
기업체는 2023년에 장애인 직원을 3명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지불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월 2,010,580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 월 6,031,740원, 연간 72,380,880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고용부담금이 세법상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어, 고용부담금 x (법인세 세율 20% x 1.1)로 발생하는 세금은 15,923,793원이며, 이로 인해 연간 총 88,304,673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안 내용
기업체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모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회사는 자회사에 전혀 자금 투자를 하지 않으며, 자회사는 모회사에 50% 초과 지분을 주식대여 등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대신, 모회사는 기업체가 기존에 납부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약 70%를 자회사에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체는 월 2,738,409원씩 절감되는 사업비로 연간 총 32,860,919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안의 결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모델 도입을 통해 기업체는 매년 32,860,919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며,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향상과 홍보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대표님의 경영철학에 적합한 사업정책이라 생각되어 이 제안을 검토 요청 드리오니,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영 비용을 절감하며 미래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단계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9.30일 기준 100명인 기업체는 법정채용율 3.1%를 적용하면 장애인 직원은 3명(소수잠 이하 절사)이어야 하는데 법정채용 인원 미달시
고용부담금 1인당 2,010,580원 납부
월 6,031,740원 납부
년 72,380,880원을 납부
고용부담금이 세법상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어
고용부담금 x (법인세 세율 20% x 1.1)로
발생하는 세금은 15,923,793원 으로
1년에 총 88,304,673원 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모회사로 협약을 체결하시면
자회사 지원후 차익 21,714,264원과
세액 11,146,655원
총 32,860,919원(월 2,738,409원)사업비가 절감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100명 사업장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