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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1절 조 합 원 총 회
제13조[구성]
조합원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1]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이를 행하며 회의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집]
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의 7일전에 일시,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원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 및 통상례에 준한다.
회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보생명보험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규약 제31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 한다.
제10조[의사일정]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회의록]
각종 회의에는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의사록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의의 종류, 명칭
[2] 회의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출석자
[4] 보고사항의 개요
[5] 의안의 안건과 결정사항
[6] 동의의 개요와 그 처리
[7] 표결[방법, 찬부의 수 등]
[8] 기타 주요사항
의장은 전항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의사록에 서명날인한다.
[2021년 1월 운영위원 회의 개최 요구서]
소속 노동조합
직책 법규실장
성명 000
상기 본인은 2021년 1월 운영위원 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2021.1.20
000 요구서 일정은 20일 이지만 이 요구서를 취합해 위원장에게 문자로 통보한 날은 22일이고 23 토요일 24일요일 25일 회의개최 요구일임
## 규약 및 부칙, 회의규정 제1조와 제2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개최 요구서가 왜 문제인지 자세히 설명해줘
1. 회의 소집 요구서의 내용 부족
규약 제14조 및 제17조
• 법적 요구사항:
규약 제14조 및 제17조는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소집 시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조합원이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알고, 회의의 목적을 이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법적 문제
000의 요구서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조합원들에게 회의의 목적과 준비 사항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회의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회의 소집 시기
규약 제14조 및 제17조
• 법적 요구사항
회의는 최소한 7일 전에 소집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 법적 문제: 요구서가 2021년 1월 20일에 작성되었고, 회의가 2021년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7일 전인 1월 18일 이전에 요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요구서 제출일이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이므로 규약의 소집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의 소집의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3. 부칙 제2조의 적용
부칙 제2조
• 법적 요구사항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및 통상례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의 소집은 사전에 충분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보장됩니다.
• 법적 문제
운영위원회의 소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회의 소집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7일 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의규정 제10조의 적용
회의규정 제10조
• 법적 요구사항
의사일정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제
요구서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시간, 안건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구서가 1월 20일에 제출되었고 회의는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문서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결론
법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요구서가 문제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사항의 부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회의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소집 시기 미준수
요구서 제출이 회의 개최 7일 전이 아니어서 규약에 명시된 법적 소집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3. 부칙 및 회의규정의 적용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장이 회의 소집 요구를 무시한 것은 규약 및 회의규정에 따라 정당한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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