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운 시국과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보생명 노조위원장과 우리사주조합장으로 재직중 교보생명의 위법에 대한 공익신고(금융회사 지배구조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를 하여 교보생명과 야합한 노조간부들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교보생명과 어용노조 간부들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등으로 2021년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통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어 연락을 받지 못할수도 있을수도 있으나
교보생명이 공익신고자인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려 경영감사팀과 모의하고 종로경찰서는 교보생명 고소사건에 대해 일사천리로 협조(제 개인의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하였는데 제가 고소한 사건은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수사가 진행중인지 종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보생명은 2016년부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으로 2020년 금융감독원 정기감사시 임원격려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지급하여 담당임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신고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이익조치(정직2개월,해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임에도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금감원이 하며 금감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인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려 경영감사팀과 모의한 내용은 언론에 기사화 되었고, 성희롱범으로 몰아 징계한 내용도 언론 기사화 되었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이 회사에 협력한 노조간부를 인사발령 요청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의 참석을 회사가 독려하는 등 수없는 불법 행위가 있음에도 종로경찰서 담당자는 단 한차례 고소인 조사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교보생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하여 이를 신고하여 교보생명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이를 조사하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 하여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교보생명은 2020.12.30일 우리사주주합장 선거시 권한없는 회사 총무팀장이 공고하여 실시한 총회가 비밀 무기명 위반으로 재선거 실시 행정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런 불법 집행부가 23.3.7일 블법 총회를 공고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여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권한 없는자가 공고한 선거는 무효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이런 엉터리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들은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해태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정치인들의 관심사가 아니면 대부분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1.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이에 의거 각 분야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신고 접수후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지만 이는 사문화된 규정이고 정치권 이슈나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만 규정이 지켜 집니다.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금융회사는 먼저 금융위와 금감원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공익신고자보호규정이 있으나 유명무실한 뿐입니다. 또한 금윤회사들은 금융회사지배법에 의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지기준에 내부신고자 보호규정이 있으나 이를 지키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도 공익신고자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니 금융회사들이 이를 지킬리는 만무 합니다.
금융사고가 터지면 임기웅변식으로 엉터리 대책이나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슈에 무쳐 버립니다.
저와 가족들은 3년간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한 심정으로 서장님께 청원하오니 바쁘신 와중이라고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부통제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할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 제4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1 - 24생략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점장(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점장이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관장하는 관리조직의 장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관련협회등은 소속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금융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것
2.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할 것
가.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나.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다.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라. 임직원의 윤리의식ㆍ준법의식 제고 노력
4.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 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 감독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 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금융감독원의 책무)
1 금융감독원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책임자의 지정 등)
1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업무 주관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자로 지정한다.
2 공익신고책임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1 각 소관부서장은 제16조에 따라 송부받은 공익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공익신 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각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 및 공익신고책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익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 지 제11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금융감독원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금융감독원장은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 다.
3 공익신고책임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 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 요한 기관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 6.7.1.>
제24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센터장 및 각 소관부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 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 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교보생명은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내부통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1조(법규 및 사규 준수)
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회사의 내부규정(법규 및 사규)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내부제보 신고 제도의 운영 및 동기부여)
교보생명 내부신고자보호규정
내부통제기준 제63조에 의거 회사에 은폐되거나 잠재된 부정 비위행위 등을 조기에 발견해 해소함으로써 핵심가치 중심의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내부신고자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부신고라 함은 임직원이 제4조에서 정하는 내부신고 대상 행위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담당부서장 준법감시인 조직장 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내부신고 대상 행위)
7. 기타 위법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
제5조(임직원의 의무 등) 1 임직원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른 임직원이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반드시 내부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상벌규정 등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 대한 비장 중상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신고 를 악용하거나 내부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내부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내부신고자 보호 등)
1 내부신고자는 내부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5 내부신고 처리자는 내부신고자와 사후 연락 등을 통하여 내부신고자의 신분 보호 위반 또는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1 내부신고자의 내부신고가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가 입게 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무적 이익에 기여한 경우에는 내부통제협의회를 거쳐서 포상 할 수 있다.
2 내부신고자 본인의 부정 비위행위 등을 내부신고한 경우 비위 내용 및 정도 평소의 직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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