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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없는 세무조사

by 알아야 산다23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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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나와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임원의 보수를 장관에 기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토록한 것은 이사의 전횡과 독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부분 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는다.
이사회 및 이사를 견재하기 의해 만든 제도인데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한다. 이건 말이 안된다. 아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행위가 당연한듯 벌어지고 있다. 웃기는것은 법원 소송에서 판결이 다 다르다. 엿장수가 판결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지적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임원의 보수관련 법은 상법 법인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관련 조항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된다.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최소한 이사회내 보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라니..

대한민국 금융회사중 한곳이 임원 보수를 노조와 타결한 임단협에 근거해 지급해 금융감독원 지적을 받았다. 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지 1년이 지나서 결과가 나왔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위반)

그런데 올 2월에 국세청에 제보한 법인세 탈루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현재까지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한다.국민들이 세금 체납하면 문자가 난리난다.

이 기업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면 원칙대로 처리해라.
서울지방국새청은 민원 처리기간이 보안사항이라고 한다

진짜 대단한 철면피 공무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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