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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회사 동조자에 대한 처벌 요구

by 알아야 산다23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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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회사 동조자에 대한 처벌 요구

2021.5.25. 일자로 해고하기 전 회사는 노조위원장과 우리 사주조합장을 겸임하고 있는 본인을 해고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 및 노조 간부들이 동원된 사실에 대해 법과 사규에 의거 처벌을 요청한다 수차례 문자 및 홈페이지 고발 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과 조치가 없어 이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회사 위법 고발 그 후.. "회사는 성희롱범 둔갑시켜 잘랐다" [뉴스+] 이희진기자 2022. 10. 12.

교보생명 전 노조간부, “사측이 해고 모의” 의혹 제기… 사측 “사유 달라”김은지 기자 2022.10.19.

2022년 상기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었는데도 회사는 해고 모의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3.7월 행정법원 조정안 수락 이후에도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회사가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 회사와 노조간부 유착 증거

가. 회사가 보유한 위원장 사찰 사진 법원 제출
어용노조와 민사 소송 중인 재판에 제일안전서비스 직원이 본인을 사찰한 사진을 김현준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청하였지만 묵묵 부답이었습니다.(갑 40 호증) 나. 회사가 보관 중인 노동위 판정서 유출

어용노조와 민사 소송 중인 재판에 법무법인 세종으로 송부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가 김현준에 의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이 되었습니다.(갑 59호-2호, 3호) 판정서는 제삼자에게 유출될 수 없는 개인정보 및 중요 문서로 회사가 김현준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문서가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는지요?

다. 2021.1.22. 일 석병희가 현업소속 각 조직장에게 보낸 메일은 불법 운영위원회의를 회사가 인정한 것이며 이후 1.25일 1.28일 2월 18일 3월 9일 위원장이 승인하지 않은 불법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당시 참석자들 휴가 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원 제출용).

라. 2021.1.28. 일 당시 대표이사는 위원장의 김현준 현업복귀 요청을 묵살했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운영위원회 일동 종이쪽지를 근거로 위원장과 운영위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회사는 양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 문서 수발신 권한자는 위원장으로 2002년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럼 회사 주장대로 양측의 의견을 들어줄 수 없다는 회사는 무슨 근거로 3.11일 조합원 총 투표와 3.22일 위원장 선거에 23층 대강당과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을 용인하였는지요?

이 모두가 교보생명이 노조 선거에 개입한 사실임을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또한 2.5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김현준을 원직인 호남본부로 발령 내지도 않고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급여를 제공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2020년 매일매일 근로시간면제자 시간을 체크해 공문을 발송한 회사입니다.

회사는 노조 분쟁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는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34년 노조 역사상 전임간부 해임에 회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임기말 사적 욕심이 있는 김현준과 일부 간부들을 사주해 노조 선거에 개입하려다 위원장에게 적발돼 위원장의 정상 적인 권한을 행사했는데 회사 친화적인 김현준 현업복귀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 운영위원회를 소집 전임간부 해임을 반대하고 현업 복귀를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3.31일 문자로 통보한 사원인사 발령은 단체협약 위반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회사는 1.25일 전임간부 해임 및 인사이동 요청에 대해 위원장과 운영위원 의견 사항 간 상충된 내용이 있어 노동조합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식 입장을 회신해 달라 요청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명확히 합치된 입장을 회사로 회신하기 전까지 당 조합의 위원장과 운영위원회의 요구사항에 유보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3.31일 자행한 인사는 당 노동조합에서 공식으로 요청한 인사가 아니므로 철회를 요청드리며, 어떤 근거로 인사를 발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사주조합 선거와 김현준 유착 관련
20.12.30. 일 실시된 우리 사주조합 선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으로 판정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제6기 우리 사주조합장과 임원 대의원은 새로 선출하여야 함에도 2023.3.7. 일 제7기 우리 사주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3.15일 불법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했는데 정상적인 제6기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아 제7기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제7기 우리 사주조합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김현준에 대해 회사가 조치를 취하였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회사가 우리 사주조합을 불법 장악하기 위해 2020.12.30. 일 이홍구 몰래 선거를 자행했다 행정관청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왜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또한 2023. 8월에 우리 사주조합장이 불법으로 선출되어 권한이 없음을 알고도 자사주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고발과 처벌을 왜 안 하는지요?

3. 현재 김현준 노조위원장 지위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김현준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작년 행정법원 합의안으로 회사가위반한 것입니다.

4. 김명곤 근태와 인정휴가 부여가 사규 위반에 대해 2022.2.2. 일 12:20분에 회장님 사장님 조대규전무님, 강환상무님, 석병희 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김명곤은 상기 시간(2022.2.2. 일 12:20)에 본인이 조합원에게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 이날 5분에게 보낸 문자는 강덕인 징계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본인이 제출한 이유서 사본입니다. 이를 조합원에게 보낸 시간이 2.2 12:20분이라 하니5분 중 그 누가 김명곤 최형준(김명곤은 경찰에서 최형준에게 받았다 함)에게 발송한 것인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안은 검찰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유서는 본인과 회사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출한 것입니다.

2) 이날 본인은 회사경영층에 강석정과 김명곤의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정 위반을 공익신고한 것인데 본인은 오히려 해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김명곤은 병금 휴가 대상이 아니며, 병금휴가 신청서는 이지모아 및 휴가 서식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이관상 등 조직장을 사규에 의거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은 본인 해고 시 거짓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다시 한번 2021년 벌어진 노조와 우리 사주조합 찬탈에 가담한 회사 임직원 및 노조간부에 대해 대표이사와 준법 감시인 그리고 감사담당 임원은 법과 사규에 의거 명확히 조사하여 주시고, 내부고발자이며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경영감사담당 임원과 김현준은 ROTC 선후배로 골프 모임이 잦다고 하는데 이런 사적 모임에 대해서도 엄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신고한 교보생명 위반 사항은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입니다. 1. 근로기준법 2. 금융회사지배구조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근로복지기본법 5. 보험업 법 이 법을 외부 기관에 신고하지전 경영층에내부 고발을 하였음에도 위반자를 처벌하는 대신 공익신고자인 본인을 해고한 것은 삼성에버랜드 와 SPC그룹 노조파괴 사건보다 엄중한 사안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회사의 성실한 답변을 이번주 금요일까지 기다리며, 답변 및 이에 상응한 조치가 없을 시 모든 비난은교보생명의 몫이 될 겁니다.

2024.3.25.
이  홍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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