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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by 알아야 산다23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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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나0000000
피고: 이홍구
원고: 0000보험노동조합

I.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의 절차적 하자에 따른 법적 효력 문제

1.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의 요건 미비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과 조합 규약 제X조에 따라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2. 절차적 하자의 구체적 내용

(1) 일시 및 장소 누락의 문제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에 일시와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대법원 2000다12155 판결에 따르면, 회의 소집 통지에 일시와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언제, 어디서 회의가 열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사건에서의 운영위원회는 무효입니다.

(2) 목적사항 미기재의 문제
조합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사전에 논의할 안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정당한 의결 절차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대법원 2014다24276 판결은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이 누락된 경우,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의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소집 요구서에 목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전 검토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하자입니다.

3. 절차적 하자의 법적 효력

대법원 2011다79849 판결에 따르면, 회의 소집의 절차적 요건이 중대하게 결여된 경우, 해당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서에서 일시, 장소, 목적사항이 모두 누락된 본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운영위원회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II. 위원장 유고 상태 미결정 및 직무대행 미선출 문제

1. 위원장 유고 상태에 대한 법리적 문제

조합 규약 제X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유고 상태에 빠진 경우, 즉시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의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원고 측은 위원장의 유고 상태를 명확히 결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직무대행도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2. 법적 근거

대법원 2010다9148 판결에서는 직무대행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원장의 유고 상태에서 적법한 직무대행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운영위원회 결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해야 합니다.

3. 직무대행 선출 미이행의 결과

직무대행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법률행위의 부당성을 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행위는 그 의결과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지 않고 운영된 운영위원회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III.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총투표의 결격사유

1. 비밀선거 원칙 위반

본 사건에서 이루어진 조합원 총투표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1042 결정에 따르면, 비밀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는 공정성을 상실하므로, 선거 결과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의 적용

대법원 2013다25831 판결은 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선거의 결과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투표자의 신원이 식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비밀선거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해당 선거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IV. 원고 선거규정 위반 및 절차적 하자

1. 선거일 공고 절차 위반

원고 측은 제13대 위원장 선거 공고 시, 위원장이 유고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공고한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 측 선거규정 제4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원고 선거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권한 있는 직무대행 또는 부위원장이 선거를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3대 선거에서는 부위원장이 아닌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공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특히 11대, 12대, 13대, 15대 선거에서는 모두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선거 공고를 했다는 점에서 제14대 선거에서만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것은 특별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이중 기재 문제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용지 절취선 하단에 일련번호를 두 차례 기재한 것이 투표용지의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규정 및 과거 선거 관행에 반하는 중요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58-3호증 투표용지는 제13대 정식 투표용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정식 절차를 거쳐 발행된 투표용지가 아니며, 규정에 따른 정규 투표용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원고 선거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동반출마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일련번호가 두 차례 기재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1대, 12대, 13대, 15대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단 한 번만 기재되었으며, 이것이 선거의 투명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14대 선거에서만 일련번호가 두 번 기재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처리입니다.

일련번호의 이중 기재는 투표의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투표자가 사용한 투표용지를 추적하거나 식별할 수 있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하자입니다.

선거규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58-3호증 투표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님에도 원고는 재판부를 기망하려 이를 정규투표용지라 제출한 것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잘못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고 규정에 맞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투표용지 관리 실패: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가 두 번 기재된 비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소홀과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둘째, 선거구별 개표 절차 위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개표가 아닌 중앙 개표를 선택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는 원고 선거규정 제29조 제1항에 명백히 위반되며, 선거구별로 개표를 실시하고 각 후보자의 참관인이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무시되었습니다. 선거구별 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선거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V. 피고 주장 요약

1. 운영위원회 소집 절차의 하자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에 목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직무대행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입니다.

2. 원고 선거규정 제4조 제2항 위반
제13대 선거 공고 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공고한 것은 규정 위반이며, 부위원장이 공고해야 했습니다. 이 절차적 하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3. 58-3호증 투표용지의 문제
원고가 제출한 58-3호증 투표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며, 일련번호가 두 차례 기재된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소홀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규 투표용지를 허용하고, 선거구별 개표 절차를 무시 명백히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다수의 선거규정 위반 및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비정규 투표용지 사용, 운영위원회 소집 절차 위반, 선거구별 개표 원칙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소홀 등은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피고 대리인:
이홍구
대한민국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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