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투표 공고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그에 해당하는 직무대행자가 담당합니다.
위원장이 유고 상태인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부위원장이나 다른 지정된 직무대행자가 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유고 상태일 때는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총투표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규약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들이 직접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규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총투표
피고가 선거공고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13대 집행부 임기 내에 차기 노동조합 집행부를 선출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할 상황에 직면 하게되었습니다.
원고 조합은 규약 제45조에 따라 노사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료 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조합은 노사합의안 외에도 규약 제46조에 따라 중요 사항에 관하여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였으며, 피고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5. 12. 15. ‘임금피크제’ 관련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갑 제52호증의 1 2015. 12. 15.자 노동조합 소 식지, 갑 제52호증의 2 조합원 총투표 현황).
이에 원고 조합은 규약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3항에 의거하여, 2021. 3. 11. 제14대 교보생명보험노동조합 정 . 부위원장 선거진행 여부를 조합 최고 의결기관인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갑 제53 호증의 1 조합원 총회 개최 통보, 갑 제53호증의 2 조합원 총투표 안내).
위 총투표에서 조합원 2,535명 중 1,750명(69%)이 투표하였고, 찬성인원 1,653명(94.5%)의 찬성으로 차기 집행부 선거진행을 의결하였습니다(갑 제53 호증의 3 조합원 총투표 결과).
규약
제13조[구성]
조합원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기능] 조합원총회는 조합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불신임 및 연합단체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0)
제45조[단체협약]
조합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대표와 체결한다.
제45조의2[협약심의]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안은 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에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45조의3[협약체결]
협약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하되, 노사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찬반투표를 행하지 아니하는 협약안에 대해서는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한다.(개정 2018.7.18)
제46조[보충협약]
조합은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기타 노사협약을 운영위원회 의결로 체결할 때는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제44조[단체교섭권]
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 대표권을 위임 또는 공동교섭할 수 있다.
제44조2[단체교섭위원]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질문1)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투표를 위원장이 아닌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경우 조합원 투표 효력은.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투표를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경우의 효력:
일반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지만, 규약이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조합원 투표가 규약이나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면, 그 투표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질문2) 위원장 유고시라면 규약에 의거 부위원장이 선거를 공고 해야지 선거관리위원장이 할 수 있는지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선거를 공고해야 하는지: 위원장이 유고 상태일 때 부위원장이 선거를 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규약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부위원장이 선거를 공고할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3)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투표를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 했는데 투표용지에는 노조위원장 직인이 찍힌 경우 효력이 있는지 위원장은 조합원 총투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총투표는 공고후 1일이 지나 실시됨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투표를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했으나 투표용지에 노조위원장 직인이 찍힌 경우:
투표용지에 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으나 위원장이 총투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는 투표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의 승인 없이 진행된 투표는 규약이나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고 후 단 하루 만에 실시된 투표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준비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그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이나 그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규약상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나 노동조합 대표자 유고 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