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미준수할 경우 부담금이 부과되며, 불이행 기업명은 공개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부담금은 고용부담금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 부과되며, 이는 고용하지 못한 장애인 인원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이 부담금은 최근 3년간 7천5백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고용의무 이행이 부진할수록 가산됩니다. 최저임금의 60%에서 시작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수준까지 상승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그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 고용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부담금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큰 기업이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표준사업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안 배경: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중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제안 내용: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그 자회사에서 모기업 상시근로자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주)맏앙의 지분을 무상 취득하여 모기업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고용합니다.
주요 효과:
기업은 기존 고용부담금의 30%를 절감하게 되어 경제적 이점을 얻습니다.
모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공헌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요건을 충족시키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모기업은 자회사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여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면제 및 사회적 책임을 충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