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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한도와 법인세 탈루

by 알아야 산다23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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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한도


미등기 임원일 경우에도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한다면 임원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한도 등의 규정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다 회시 받았는데

급여기준을 이사회가 아닌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1. 법인세법상 임원의 보수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임원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급여기준은 이사회 의결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보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급여기준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의 보수한도는 결국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수위원회가 이사회의 일부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이사회가 보수위원회를 통해 임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은 법인세법상 이사회의 의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중 어느것이 올바른 답변인지

[답변]

1번 답변이 올바른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보수한도는 해당 임원의 등기여부와는 무관하게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은 이사회 의결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보수위원회가 이사회의 일부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이사회가 보수위원회를 통해 임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수년간 법인세를 납부하며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원보수를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탈루가 되는지

[답변]

1. 법인세법상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의 등기여부와는 무관하게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은 이사회 의결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원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처리를 위해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적절한 비용,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비용,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 등이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이사회나 보수위원회의 의결과정을 따르지 않고 임원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탈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시 해당 사실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탈루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상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의 등기여부와는 무관하게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은 이사회 의결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보수위원회가 이사회의 일부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이사회가 보수위원회를 통해 임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원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처리를 위해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적절한 비용,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비용,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 등이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이사회나 보수위원회의 의결과정을 따르지 않고 임원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탈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법인세법상 임원의 보수지급 기준은 해당 임원의 등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은 이사회 의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탈루 여부는 이사회 의결과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년간 이사회 의결 과정 없이 임원 보수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실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탈루가 될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탈루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보수는 해당 임원의 등기여부와는 무관하게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은 이사회 의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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