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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와 세금

by 알아야 산다23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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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와 세금


임원보수규정은 임원의 생계유지와 그 향상 및 보건후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보수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회사마다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급은 직급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I. 임원보수관련 법규정

세법에서 정하는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임원이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인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임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 민법의 규정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판결요지]
[2]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이하생략)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1).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창구하지 못한다.
2).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임원계약의 법률적 성격은 위임계약이며, 위임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무보수가 원칙이다."

2. 상법의 규정
1)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1)제425조 (준용규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조와 제 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 "위임계약에 특약의 형식은 반드시 상법상 정관에 그 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그 보수의 범위에는 퇴직금도 포함된다. 참고

- 형법 제 356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1.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 형법 ... 제 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 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 ( 이하 "이득액" )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원인없는 보수 지급은 세무적으로는 가지급금 참고
1. 위 보수에는 일반적 급여, 상여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뜻한다
2. 이사의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한느데 이 역시 재직중의 직무수행의 대가이므로 이상의 보수이다. ( 대법원 1977311.22 판결 )
3. 위에서 말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출석 + 출석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 이다
4. 임원에 대한 보수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법 2008.7.24 판결, 2006가합98304 : [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라는 취지의 정관규정은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아무론 통제도 받지 않고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다.

그러므로 보수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통제의 범위내에서만 위임이 가능하다.

기업실무에서는 보통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의 총액을 정하고, 개인별 지급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보수와 감사의 보수를 함께 정하고 그 분배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의 4.와 거의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세법에서도 해당하는 규정을 정관상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지 않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세법상의 퇴직금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예규 ( 서면2팀2064,2004.10.11 )가 있다.

그러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거나 정관에서 직접적으로 위임하여 만들어진 임원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3. 법인세법의 규정
< 동일 직급내 보수가 차등지급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

즉,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규정이 없으면 손비처리에 제약이 따른다.


[공통사항]
-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보다 초화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초과금액은 손금 불산입

- 비상근임원의 보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즉, 동일 직급내 보수 차등 지급시 손금 인정되지 않는다.

4. 소득세법의 규정


II. 현실적 적용방안 사전 절차

1. 주주총회 통해 정관의 임원보수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주총특별결의 )

2. 개정된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통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및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 결정 (주총특별결의)

3. 연단위 절차
임원상여금 내부적 결정 --> 주주총회 (이사회) --> 보수계약서 작성 --> 계획대로 집행

--> 퇴직금과 유족보상금의 경우 매번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관에 상세히 규정하고 급여나 상여의 경우 정관규정에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 금액은 이사회 결의로 확정하여 보수계약서에 명시한다.

4. 임원의 보수, 퇴직금, 상여금은 정관에 기재하나요?
정관은 별도의 보수 지급 규정을 둔다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정관 보수 규정은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 정관의 임원 보수 규정 (예시)
제0조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유족보상금)
(1)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임원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퇴직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구체적인 보수 금액과 산정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보수와 퇴직금, 상여금 금액과 산정식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 규정으로 정합니다. 이를 정관에 직접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에 따라 회사의 정관은 본점에 상시 비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는 물론,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도 임원의 보수와 산정식이 노출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보수를 변경하려면 보수가 기재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은 일반적 요건보다 강화된 특별결의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보수 지급 규정을 별도로 두면 주주총회 일반결의요건으로 손쉽게 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보수 규정을 정하고 해당 회의록을 정관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III. 임원보수관련 규정 샘플


판례에 따르면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4. 12. 10. 2004다25123).

미등기 임원에 대해서도 임원 보수 한도 규정이 적용 되나요? - https://h5708g.tistory.com/m/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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