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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표자 선임 신청 이유서

by 알아야 산다23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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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000
피신청인: 교보생명 노동조합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교보생명 노동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및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와 규약 위반 사항들을 시정하고, 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임시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신청합니다. 임시대표자로는 000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신청이유

2.1. 2021년 불법 운영위원회 및 선거 문제
2021년 노동조합 선거 당시, 신청인 이홍구는 위원장으로서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 소집 요구가 부적절함을 이유로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영위원들이 불법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강행하였으며, 이 불법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의 유고를 결정하지 않았고 권한대행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절차로 인해 000이 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약 위반 행위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2. 2024년 선거에서의 불법 행위
김현준은 2024년에도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개표 과정에서 선거구별 개표가 아닌 중앙 개표를 진행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가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선거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공정한 선거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2.3. 위원장 직무 해태 및 유고 시 대리 문제
교보생명 노동조합 규약 제35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유고 상태일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00을 포함한 당시 간부들은 불법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홍구를 징계하였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하는 위원장을 대신해 규약상 위원장이 선거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공고 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의 중요한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든 원인으로,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시대표자의 선임이 절실합니다.

2.4. 조합원 총투표로 총회를 대체할 수 없음
교보생명 노동조합 규약은 조합원 총회가 조합의 최상위 의결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는 총회의 역할을 총투표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는 규약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입니다. 조합의 의사결정은 반드시 총회 소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무시한 총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5.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
2021년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이후 집행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명백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2024년 선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한 점을 고려할 때, 조합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외부 인사인 000 변호사를 임시대표자로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2.6. 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선거 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선거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이중으로 기재된 것은 비밀선거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이며, 헌법상 선거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비밀선거 원칙 위반 사례는 헌법재판소 판례(2022헌마231, 240, 267)와 대법원 판례(2020수30)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및 제158조에 따르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으면 선거인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비밀선거의 핵심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교보생명 노동조합의 2021년 및 2024년 선거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와 규약 위반, 그리고 조합원 총회의 대체 시도 등은 모두 규약을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로 판단됩니다. 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000 변호사를 임시대표자로 선임하여 조합의 정상화를 도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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