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사주 조합 대표자 및 임원과 대의원 선출 방법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① 우리사부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00생명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10조(조합장) 1.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됨으로써 이사의 직을 겸임한다.
2. 우리사주 조합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가. 직접 투표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5조제1항에 따 라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퇴직연금복지과-3024, 2021.7.1.)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사주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 방법에 대해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코너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이사·감사)은 조합원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됨으로써 이사의 자격을 갖습니다. 대의원의 선임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조합원 총회가 아닌 사업장 등 대의원 선임 단위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임된다는 점에 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은 조합원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임되며, 대의원의 선임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선임됩니다. 다만, 대의원 선임은 조합원 총회가 아닌 사업장 등 대의원 선임 단위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양지노무법인질의]
제 목 우리사주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출 처 : 고용노동부
회시부처 :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10-09-10
ㅇ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사·감사)은 조합원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됨으로써 이사의 자격을 갖습니다.
ㅇ 대의원의 선임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조합원총회가 아닌 사업장 등 대의원 선임 단위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임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나. 간접투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선출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00생명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9조제1항제2호에도 ‘조합장 등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제13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 복지 68233-84, 2002.3.15.)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2항제4호는 ‘임원 선출’을 총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00생명 우리사주조합도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으므로,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 따라서 간선제로 신임 임원을 선출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다른 법률 전문가 의견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는 조합원의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서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00생명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10조에서는 조합장이 총회에서 선출되어 이사의 직을 겸임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약이 대의원회나 다른 조직을 통한 선출 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규약이 민주적인 조합원총회를 우선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와 00생명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요한 결정인 대표자 및 기타 임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규약이나 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조합원총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답변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와 00생명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와 00생명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4. 고용노동부 질의 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 특히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귀청의 해석에서는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주장에 의거 대의원 대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원칙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합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귀청의 답변에서 근거로 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조 제3항이 어떻게 귀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당 조항이 언급한 규약으로 대체 가능한 대의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