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일 2012.9.2]]
1.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2. 규약
3.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제99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시행령
제12조(총회의 개최)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해 재선거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고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경우 행정관청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재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해당 조합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추가 과태료 부과, 명령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명령,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한 이행 강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4항을 위반해 총회 공고를 정상적인 권한을 가진 조합장이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 또한 부과된 과태료만 납부하면 조합원 총회 공고를 조합장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4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납부는 법적 책임의 일부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가 조합원 총회 공고의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납부 이후에도 조합장은 총회 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 공고 미이행에 대한 조합장의 책임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해 2020.12.30일 불법 제6기 조합장 임원 선출을 의한 총회 선거가 제5기 조합장이 아닌 회사 총무팀장이 공고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비밀 무기명 선거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1. 4.30까지 재선거 명령을 하였는데 불법 제6기 조합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1.5.7일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3.4월말 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함. 그런데 23.3.7일 블법6기 조합장이 총호를 공고하여 총회에서 제7기 조합장을 선출함
[고용노동부 답변]
1. 직접 투표원칙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답변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 복지 68233-84, 2002.3.15.)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2항제4호는 ‘임원 선출’을 총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도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으므로,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 따라서 간선제로 신임 임원을 선출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서울청 답변 오류 근거
고용노동부 자주묻는 질문 코너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방고용지청 자료실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Q] 우리사주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A]
•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사•감사)은 조합원총회에서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됨으로써 당연히 이사의 자격을 갖습니다.
• 대의원의 선임도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의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조합원총회가 아닌 사업장 등 대의원 선임 단위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임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양지노무법인 질의)
제 목 우리사주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출 처 고용노동부
회시부처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2010-09-10
ㅇ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사·감사)은 조합원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됨으로써 이사의 자격을 갖습니다. ㅇ 대의원의 선임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조합원총회가 아닌 사업장 등 대의원 선임 단위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임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1) 이 경우 제6기 조합장 선출공고는 누가 했어야 하는지
2) 노무법인 질의에 대한 답변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답변에 의거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사·감사)은 조합원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 복지 68233-84, 2002.3.15.)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제6기 집행부 선출시 불법에 대해 재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음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재 제6기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어떤 처벌이나 조치를 해야 하는지
4)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제35조 제⑤항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홈페이지 답변에 따르면,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규약이 있다면,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와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에 따라, 제35조 제5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규약으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제6기 제7기 조합장은 조합장 권한이 있는지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교보생명 우리시주조합 제6기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재선거 명령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해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재선거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교보생명우리사주조합 정산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재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에서, 해당 조합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과태료 부과 외에도, 법을 위반한 조합장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제6기 및 제7기 조합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합장의 권한과 업무는 관련 법률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정해지며, 만약 선출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면, 그 권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어느 답변이 맞는지 조합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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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총회 개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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