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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와 같은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와는 별개의 조직으로서,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의 업무에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원끼리의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사주조합 내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사주조합장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직접적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을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업무가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충돌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우리사주조합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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