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선거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9조(총회의 결의 사항) 1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2호 조합장등 임원 선임과 해임사항
2항 조합장등 임원의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질의]
우리사주조합 대의원만을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조합장과 임원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시 효력이 있느지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9조에서는 총회가 조합장 등 임원 선임과 해임사항을 결의하며, 조합장 등 임원의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99조에서는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만을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조합장과 임원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적절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답변2]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및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9조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와 임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만을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조합장과 임원을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