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관련 법령도 미비하고 담당 공무원 직무지식 수준도 메뉴얼을 벋어나지 못하고 선배들이 내린 결정 및 행정해석이 잘 못되어 있음에도 이를 수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민원인이 뭐 빠지게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야 한다.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2. 규약
3.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ㆍ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⑧ 삭제 <2015. 7. 20.>
⑨ 삭제 <2015. 7. 20.>
⑩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및 우리사주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과태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질의1) 이 경우 법 제35조 5항을 위반해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
질의2)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3항(현행 제35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0조제4항(현행제35조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시 그 방법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68233-84, 2002. 3. 15). 이 행정해석은
법조문이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일때 내려진 해석이고 2010.12.9일 법 개정시 이 조문은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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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제5항은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경우, 제9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모든 조합원이 공정하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답변2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근로자복지기본법 제99조 제4항 제1호는 제35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으로, 대표자나 임원이 조합원이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고, 이 선출 과정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해당 조합의 대표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5조 제5항은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임원, 그리고 대의원을 선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선출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선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조합장이나 임원이 선출되었다면, 이는 제35조 제5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투표가 아닌 대의원의 투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제35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경우: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되며, 이사직을 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장 선출이 제35조 제5항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면, 이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직을 겸하는 과정에서 해당 선출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제99조 제4항 제1호의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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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장 선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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