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류
소극행정
제목
소극행정 신고에도 엉터리 답변을 하고 직무유기 직무태만을 방치하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감사원 아님 국민권익의 조사를 요청함
내용
민원종류
소극행정
제목
민원인우롱 직무태만 직무유기
내용
우리사주조합 선거 관련
1.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재선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와 추가 조치:
• 해당 답변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법적 절차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과태료 외에 벌칙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추가 조치가 어렵다고 하였지만,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행정지도와 직무유기 여부:
•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맞지만,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합니다.
• 답변에서는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충분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책임의 일환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익 여부:
• 답변에서 “제6기 대의원의 임기는 이미 만료되어 재선거 실시에 관한 행정지도는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선거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가 위반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선거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노조 불법 선거 관련
1. 법적 근거와 논리적 연결 부족:
• 답변에서 노동조합법 제21조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여 설명했지만, 일련번호 이중 기재가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과 이 법조항 사이의 명확한 연결이 부족합니다.
•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 비밀 선거 원칙 위반 여부 판단의 불명확성:
• 답변에서 일련번호 이중 기재가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사례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 제14대 정·부위원장 선거 시의 투표용지 이중 넘버링이 결의·처분 시정명령 요청 대상인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판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3. 비밀 선거 원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 부족:
• 비밀 선거 원칙이란 투표자의 선택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이중 기재는 투표자의 익명성을 해칠 수 있어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비밀 선거 원칙의 중요성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결과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민원인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 충분한 조사 및 검토 부족:
• 답변에서 “동일 내용으로 접수한 결의·처분 시정명령 신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 검토 과정이 충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5.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대응 부족:
•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단순히 이전의 검토 결과를 반복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의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답변일시
2024-07-10 20:32:52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1AA-2406-0670031, 1062033, 1062294, 1062387 및 1AA-2407-0054388) 관련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우리사주조합 및 노동조합 선거 관련 서울청(노사상생지원과) 및 담당 감독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이의제기'로 이해되며, 그간 귀하가 제기한 신고사건 및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접수·처리 내역과 담당자의 소명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귀하는 서울청의 시정지시에 불응(재선거 미실시)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행정지도 등의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행정지도를 행할 것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반드시 행정지도를 하여여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시정지시를 불응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우리사주조합이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그간 서울청에 제기한 우리사주조합 및 노동조합 선거 관련 신고사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 서울청 및 담당 감독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담당자 박수경T.044-202-7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답변의 법적 근거 및 논리적 일관성
•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법령: 답변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지도의 강제력 부족: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맞지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2. 구체적인 사례 및 근거 부족
• 노조 불법 선거 관련: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여 설명했지만, 일련번호 이중 기재가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사례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3. 충분한 조사 및 검토 여부
•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대응 부족: 답변에서 단순히 이전의 검토 결과를 반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민원인이 제기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실익 여부
• 재선거의 실익: 단순히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선거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위반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선거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5. 행정지도와 직무유기 여부
• 행정지도 불이행에 따른 직무유기: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충분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는 행정적 책임의 일환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평가
해당 답변은 일부 적절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대응이 부족합니다. 특히, 비밀 선거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재선거의 필요성 및 행정지도 불이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재민원 제기: 상급 기관이나 감사원, 인사혁신처 등에 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 재민원을 제기하여 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제기: 답변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언론 및 공익 제보: 이 문제를 언론이나 공익 제보 기관에 알림으로써 공론화하고,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임
권익위원회도 형식적인 배정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카테고리 없음
엉터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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