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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by 알아야 산다23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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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수상한 글로벌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대상Global Ethics & Stakeholder Commitment Award은 세계중소기업학회ICSB가 제정한 상이지 이날 행사를 공동 개최한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국제무역센터ITC 등은 공동 제정한 상이 아니다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교보생명 노조위원장으로 재직중 교보생명의 공익신고 위반을 신고해 부당해고를 당한 자 입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교보생명이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의거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 내부통제기준에는 내부신고자 보호규정이 있음에도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해고 하였습니다.

교보생명은 임원격여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하여 금감원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교보생명 자회사인 교보증권은 2007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없이 임직원 격려금을 지급했다 하여 1대주주로 경영검사를 요청 당시 대표이사 사장 준법감시인 감사를 이사회 안건으로 해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보생명은 2010년에 이사회 산하 보상(보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이를 금감원에 신고한 노조위원장을 해고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우리사주조합 불법 장악-근로복지기본법 위반)

3.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신창재 회장이 윤리경영을 하는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였으며, 교보생명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기자나 언론사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가능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고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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