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경영공시는 공정 거래법이 아니라 보험업법 제12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7 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에 따라 작성한 공시에 해당한다 위반시 처벌 사항은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교ㆍ공시가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67조(공시사항)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2.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경영공시)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영현황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경영ㆍ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6. 주주총회결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7. <삭제 2017. 8. 28.>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 4. 1.>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개정 2016. 4. 1.>
2.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신설 2016. 4. 1.>
3. 제7-4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내용
4.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신설 2004. 2. 5.><개정 2005. 4. 1., 2009. 12. 29.>
5. <삭제 2016. 4. 1.>
6. <삭제 2016. 4. 1.>
7. <삭제 2016. 4. 1.>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보험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④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4. 2. 5., 2016. 4. 1.>
⑤ <삭제 2004. 2. 5.>
⑥ <삭제 2004. 2. 5.>
⑦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교보생명 홈페이지 공시 수시공시에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제6-7-9-9호)를 하면서
소액주주 주식수를 허위 공시하였습니다.
2023. 6.21. 기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사항입니다. 2023. 8.28.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과 취득 주식 수는 2,093,911주이며, 금차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소유주식수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3.8.18 공시
우리사주조합
양도전 1,000,655주 양도후 572,678주
소액주주
양도전 16,855주, 양도후 921주
그러나 이는 허위 공시 입니다.
23.6.30(DART) 기준
소액주주 1,385,000주(1.35%)
우리사주주합 1,004,900 주(0.98 %)
소액주주 현황에 우리사주주합 1,004,900주가 포힘되어 있음에도 이 개재를 누락하여 혼란을 야기함
소액주주 현황 1,385,000주 에서 우리사주주합 1,004,900주를 차감하면 순수한 소액주주는380,100주 입니다.
또한 우리사주주합 주식수도 1,004,900주가 아닌 1,000,655주로 표기하여 4,245주 차이가 납니다.
교보생명 자사주 매입가로 환산하면 168,102,000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24.3.29(DART기준)
우리사주조합 572,678주(0.56%)
소액주주 941,089주(0.92%)인데 소액주주에 포함된 우리사주조합 572,678주(0.56%)를 차감하면
368,411(0.36%) 입니다.
2023. 8.28. 홈페이지 공시는 허위 공시입니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과 취득 주식 수는 2,093,911주이며, 금차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소유주식수 변동사항은
23.8.18 공시
우리사주조합 양도전 주식수는 1,000,655주가 아닌 1,004,900주 이며 양도후 572,678주 입니다.
소액주주 양도전 주식수는 16,855주가 아닌 368,411(or 380,100주)이며 , 양도후 주식은 921주가 아닌 368,411(0.36%)입니다
차이가 무려 367,490주(0.358%)차이며 금액으로능 14,552,604,000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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