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전자투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3.3.7-8일 실시한 전자투표는 규약 변경을 하지 않고 진행하여 법을 위반 하였습니다.
규약에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의결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의사표시에 의한 의결방법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사협력복지팀-478, 2005.10.25.)
4. 규약 제8조(조합원총회)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되어 있는데 3.7일 실시한 투표애서 본사 및 강북 대의원 선출을 다득표 순으로 선정하여 규약을 위반하였습니다.
2022.1월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43페이지에 질의와 같이 우리사주조 합의 임원 선출 방식을 후보자 목록에 대한 찬• 반투표로 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귀 우리사주조합의 자치법규인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024, 2021.7.1.)
또한, 민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써 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정관에 정수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 도록 하고 있는 바, (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7.23.)
본사4명 강북1명은 과반에 미달하였음
3.8일 본사4명중 동율이 나와 2명에 대해 다시 투표함
(본사 대의원)
권ㅇ주 24.8% 김ㅇ복 16.6% 노ㅇ옥 14.2%
김ㅇ민 13.4% 김ㅇ규 13.4%
3.8일 재투표 하여 김ㅇ규 대의원 선정
(강북 대의원)
반ㅇ숙 18.9%
제8조(조합원총회)
총회는 재적조화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3조(대의원회)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규약의 재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충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장, 이사, 감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의 개최 • 소집, 결의방법 및 기타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총회" 는 " 대의원회" 로 조합원" 은 " 대의원" 으로 본다.
5. 3월7-8일 양일에 걸쳐 대의원 선출이 끝나기전인 3월6일에 3월14일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다 공고 하였습니다.
규약 제13조(대의원회) ②대의원회는 조합장, 이사, 감사)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 되는데, 김ㅇ준 연ㅇ석은 대의원이 아님에도 대의원 대회 참석하여 조합장 후보로 출마 하였습니다.
제7기 우리사주조합 신임 임원 선출 결과[안내]
2023년 3월 14일(화) 개최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에서의 결의를 통한 우리사주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및 감사) 선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의원회 성립
재적 인원 12명 참석인원 12명
임원 선임 : 가결
< 조합장 >
후보자
김ㅇ준 7명(58.3%) 연ㅇ석 5명(41.7%)
<이사 >
이ㅇ철 찬성7명(58.3%)
정ㅇ식 찬성7명(58.3%)
김ㅇ규 찬성9명(75.0%)
최ㅇ희 찬성7명(58.3%)
<감사>
권ㅇ주 찬성7명(58.3%)
6. 그러나. 3월14일 대의원 대회에 제6기 조합장과 이사 감사가 참석을 하려 하였으나 제7기 대의원과 노동조합 간부들 방해로 이들은 참석하지 못하자 이들은 3월15일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결과(공지)
교보생명보험(주) 우리사주조합은 3,14(화) 15시부터 교보생명 본사 25층 도전창의실에거 제7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며 우리사주조합 신임임원" 을 선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당 우리 사주조합의 규약에는 대의원회의 구성은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 선출된 대의원 뿐만 아니라 임기 중인 조합장, 이사, 감사들로 전원이 참석하여 "우리사주조합 신임임원" 선출을 하고자 하였으나, 대의원회 개최 장소인 교보생명 본사 23층 도전창의실 입구에 교보생명 노동조합 일부 조직원들이 6기 이자, 감사의 대의원회 출입을 저지하여 대의원회 참석이 불발됨에 따라 규약에 부합하는 신임임원 선출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음을 현 우리사주 조합원 여러분게 알려드립니다.
2023. 3,15,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임원진
조합장 이ㅇ문. 감사 이ㅇ호
이사 김ㅇ민. 이사 민ㅇ일 이사 이ㅇ권
제6기 조합장과 임원은 선출과정도 불법이라 권한이 없지만 불법으로 선출된 이들 임기는 21.1.8 - 23.1.7일로 3.31일 개최되는 대의원 대회 참석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의원대회 참석해 제7기 임원을 선출하려는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7.. 23.3.24일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개최(안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개최 (안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13조(대의원회) 제2항, 제8조(조합원총회)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를 개최합니다.
-다 음 -
1. 일시 : 2023년 3월 31일(금), 10시 ~ 12시
2. 장소 ; 교보생명보험(주) 본사 23층 창의실
3. 대상: 6기 임원 및 7기 대의원
4. 안건 : 우리사주조함 운영 등에 관한 전
2023. 3. 24.
교보생명보험(쥐 우리사주조합장
제6기 조합장과 임원은 선출과정도 불법이라 권한이 없지만 불법으로 선출된 이들 임기는 21.1.8 - 23.1.7일로 3.31일 개최되는 대의원 대회 참석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개최 결과(안내)
2023년 3월 31일(금) 개최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음-
• 이사 해임 및 선임 # : 가결
해임: 정ㅇ식
선임: 노ㅇ옥
해임 및 선임일: 2023. 3. 31.
• 임기 : 2023. 3. 31. ~ 2025. 3. 14.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함)
• 임원 명단
조합장: 김ㅇ준
이 사: 김ㅇ규, 노ㅇ옥, 이ㅇ철, 최ㅇ희
감 사: 권ㅇ주
• 임기 : 2023년 3월 15일 ~ 2025년 3월 14일
2023. 3. 31.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선임을 위한 대의원 대회가 3월14일과 3월31일 개최 되었는데 3월14일 임원 선출건이 무효라 3월31일 다시 선출하였는지 회의록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진정에 아래외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미답변
1. 교보생명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전자투표 항목이 없는데 전자투표 실시에 대해 노사협력복지팀-478, 2005.10.25.)을 근거로 규약 위밤임을 진정하였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규약에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의결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의사표시에 의한 의결방법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사협력복지팀-478, 2005.10.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3.1.9답변) 문제점
1. 위반법조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2. 처리결과: 행정종결-위반없음
3. 판단근거
①법령상 총회 소집권자, 대의원 선출의 투표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② 규약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이 없음
문제점
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법령상 총회 소집권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였으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총회의 개최) ①에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반시 제99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총회의 개최)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나. 대의원 선출의 투표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였으나 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되어 있음
위반시 제99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2022.1월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43페이지에 질의와 같이 우리사주조 합의 임원 선출 방식을 후보자 목록에 대한 찬• 반투표로 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귀 우리사주조합의 자치법규인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024, 2021.7.1.)
또한, 민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써 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정관에 정수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 도록 하고 있는 바, (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7.23.)
이상과 같은 법 조항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존재함에도 이런 엉터리 답변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다. 규약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이 없다 하였으나 이는 법 제35조 10항을 위반한 것임
2022.1월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43페이지에 질의와 같이 우리사주조 합의 임원 선출 방식을 후보자 목록에 대한 찬• 반투표로 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귀 우리사주조합의 자치법규인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024, 2021.7.1.)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2. 규약
3.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ㆍ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⑩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및 우리사주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우리사주조합장 및 임원 선출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3항(현행 제35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0조제4항(현행제35조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시 그 방법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68233-84, 2002. 3. 15)를 근거로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하나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코너 및 부산청 서울청 천안지청에 아래와 같이 답변 되어 있습니다.
질의: 우리사주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답변: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은 조합원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고, 대의원은 사업장 등 대의원 선임 단위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 선임된다는 점애서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68233-84, 2002. 3. 15) 답변은 법 제99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복지68233-84, 2002. 3. 15 답변은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68233-84, 2002. 3. 15 답변은 법 제99조(과태료) ④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2020.12.30일 실시된 우리사주조합장 선츨은 조합원 총화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았음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며 2012.3월 선거도 법 위반입니다.
마. 2010.12.30선거에 대해 재 선거 실시를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집행부가 공고한 선거를 정식 선거로 인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신문기사 내용중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7일 진행된 제7기 대의원 선거가 불법적으로 치러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노동청은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장 및 임원선거에서 대의원만 총회에서 선출하고 조합장과 임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 부분이 규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를 서울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조합원 A씨는 신고에 앞서 사측 임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의원만을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조합장과 임원을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씨는 “대의원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조합원들이 많을 정도로 7기는 조합장과 임원을 규정대로 선출하려 했지만 사측에서 기존 6기 이사와 감사까지 참석시키려다 일부 조직원들이 문제 삼으면서 충돌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앞서 2020년 12월30일 치른 제6기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대의원과 임원을 다시 선출해야 했다. 당시 서울노동청은 우리사주조합의 대의원 선거가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전자투표가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준수하도록 설계됐다며 과태료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가 2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 4월2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며 60만원의 과태료를 최종 부과받았다.
6기 우리사주조합 집행부가 실시한 전자투표가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어 이에 불복한 6기 집행부가 과태료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가 2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 4월2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며 60만원의 과태료를 최종 부과받았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고 이 블법 집행부가 공고한 선거에 아무런 저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서울청에 보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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