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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우리사주조합장 선출관련 엉터리 답변

by 알아야 산다23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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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0일 실시된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6기 대의원 선거는 전자투표로 진행되었는데, 이때 투표 과정에서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회사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는 방식이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하고 2021년 4월에 교보생명 측에 5월 7일까지 선거 재실시를 명령했으나, 교보생명은 이에 불응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교보생명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이후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은 2023년 3월 15일 제7기 대의원 선거를 공고했는데, 이때도 대의원만 총회에서 선출하고 조합장과 임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규약을 어겼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회시 하였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문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6기 대의원 선거가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거 재실시를 명령했으나, 교보생명이 이에 불응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선거 재실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한 교보생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의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이러한 태도는 교보생명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7기 대의원 선거가 규약을 어겼다는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3항에 따르면,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지만,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은 대의원만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표자 등 임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과 규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감독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이러한 결정은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무시하고, 근로복지기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 소집은 무효라고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효력: 이 논문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 없다는 대법원 2003다64479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이러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의 불법적 임원 선출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위법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과 임원 선출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이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었고, 대의원회에서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서도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은 법과 규약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지만,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부고시(2002. 2.28)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에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대신 의결할 수 있지만, 임원 선출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의미와 취지를 왜곡하고,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의 불법적 임원 선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은 재경부고시(2002. 2.28)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과 고용노동부의 자주하는 질문에도 모순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은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11조 제1항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지만,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주하는 질문에도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규정과 답변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과 일치하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①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1.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2. 규약
3.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ㆍ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⑧ 삭제 <2015. 7. 20.>
⑨ 삭제 <2015. 7. 20.>
⑩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및 우리사주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총회의 개최)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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