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 및 산업안전 관련 법률(노동조합 우리사주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금 임금채권 남녀고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가치를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있는 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퇴직금, 고용안정, 근로계약, 근로감독, 근로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해산,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과 노동관계의 조정, 중재, 판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노동조합의 자율성, 민주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며, 노동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통해 노동관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의 예방과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의 기본원칙, 산업안전보건의 책임, 산업안전보건의 계획, 산업안전보건의 조치, 산업안전보건의 관리, 산업안전보건의 검사, 산업안전보건의 감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의 보상, 산업재해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원칙, 책임, 계획, 조치, 지원, 관리,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의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의 예방, 중대재해의 조사, 중대재해의 처벌, 중대재해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6.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기업 내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협의회의 지원, 협의회의 감독, 협의회의 심의, 협의회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 및 노조 산업안전 우리사주조합 노사협의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임금이나 연금으로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9.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위원회,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 임금채권보장청구, 임금채권보장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고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10.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법령이나 공공질서에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의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 법중 법 위반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