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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의 원칙은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행위는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는 투표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특히,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번호가 투표자에게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이유는, 투표용지에 남아 있는 일련번호를 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은 선거인의 투표 선택이 완전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는 것은 투표지의 관리와 투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 후에도 일련번호가 투표용지에 남아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그 번호를 통해 선거인의 투표 내용이 추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선거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더라도, 실제 투표 시에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가 제거되어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표용지와 선거인 사이의 연결을 끊어 비밀투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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