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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by 알아야 산다23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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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1. 도입배경
□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른 변동성 증대, 복잡.다양한 금융기법의 출현 등으로 인해 리스크관리가 금융기관 존립의 핵심과제로 대두
◦ 이에 금융감독원은 2003.3월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중심 감독 Master Plan」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 리스크중심 감독체제로 전환
□ 리스크중심 보험감독체제는 1.리스크기준 자기자본제도(RBC ; Risk Based Capital), 2.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및 3. 리스크공시제도로 구성
◦ RAAS는 ’07.4월 도입하여 경영실태평가와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11.4월부터 병행 실시한 후 ’12년말부터 본격 실시

2. 리스크중심 경영실태평가 개요
□ RAAS란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와 리스크 관리.통제능력 등 경영실태를 건전성검사 등을 통 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리스크 취약부문을 발굴하여 개선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임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각 평가요인별 정의
 경영관리 리스크 : ▪이사회, 경영진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 위험기준 경영실태 평가제도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리스크 중심 으로 평가하여 대처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제도로

◦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보험.금리.투자.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리스크부문에 대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절대평가하여 등급을 부여(계량화)하고

◦ 그 결과에 따라 감독.검사의 수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감독.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책임 경영체제 정착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또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발견된 경영상 취약점 등 문제분야에 대해 서는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등과 연계하여 시정 토록 함으로써 감독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함
※ 관련근거 :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보험업법시행령 제66조 (재무건전성평가의 실시),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경영실태평가)

위험평가 평가등급별 정의

□ 경영관리리스크
1등급 : 이사회와 경영진의 리스크 인식 및 관리능력과 리스크관리 체제가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 및 각종 리스크에 대해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평가부문
□ 1경영관리리스크, 2보험리스크, 3금리리스크, 4투자리스크, 5유동성리스크, 6자본적정성, 7수익성 등 7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종합등급을 산정
□ 경영관리리스크의 ‘내부통제의 적정성’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등급을 5단계로 부여(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 제5항)

□ 내부통제평가 등급의 정의
1등급 (우수, Strong)
- 평가항목이 모두 우수하여 당해 평가항목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내부통제가 전체적으로 적절함
. 내부통제제도와 감사절차가 보험회사의 활동 및 규모에 적합하며 충분히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보험회사의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거의 존재 하지 않으며 중요한 예외사항은 없음
. 경영진은 내부정책 및 지침, 감독정책 및 지침에 부합하는 안정 성과 건전성기준 준수여부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음

평가부문별 평가항목
▣ 생보사
 경영관리 리스크(비계량 평가항목)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정성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비계량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 경영관리리스크
평가항목 -다. 내부통제의 적정성 세부 점검사항
라-1. 내부통제
-라-2. 내부통제 기준
-라-3. 내부통제 조직
-라-4. 내부통제 운영평가
-라-5. 일반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
-라-6. 법규준수
-라-7. 사회적 책임경영(CSR)의 적정성

비계량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 경영관리리스크

-가.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세부 점검사항>>
-가-1. 대주주의 적정성 -가-2. 이사회 구성 및 기능 -가-3. 경영진 구성 및 기능 -가-4. 경영전략 수립 및 집행 -가-5. 성과보상체계

세부 점검사항별 점검 체크리스트
-가-3. 경영진 구성 및 기능

1 경영진의 전문지식, 지도력 및 관리능력이 적정한가?
▫ 최고경영자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
▫ 경영진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경영진과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한지 여부

-다. 내부통제의 적정성
<<세부 점검사항>>
-다-1. 내부통제 기준
-다-2. 내부통제 조직
-다-3. 내부통제 운영
-다-4. 내부통제 평가
-다-5. 일반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
-다-6. 법규준수
-다-7. 사회적 책임경영(CSR)의 적정성

세부 점검사항별 점검 체크리스트
-다-3. 내부통제 운영 체크리스트
1 업무분장 및 조직운영,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규 및 절차의 준수가 적정한가?
▫ 업무분장에 따라 조직별 내부통제업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임직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는지 여부

5 기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운영이 적정 한가?
▫ 내부고발자제도, 명령휴가제도, 직무분리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다-4. 내부통제 평가 체크리스트
1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의 준수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가 적정한가?
▫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다-5. 일반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4 금융사고 관련 규정의 적정성 및 사고 발생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6.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1 감독규제사항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실태는 적정한가?
▫ 보험관련법규, 감독당국의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감독원의 지도 및 주의사항 등을 조직내 전파하고있는지 여부
▫ 검사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제재조치 관련하여 자율처리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기관의 부적정 자율처리 사례(예시)
. 인사위원회 부의·징계기록 유지 등 자체 징계절차를 부당하게 생략한 경우
.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의 관여자를 부당하게 변경한 경우*
* 관련자 변경(행위자 → 감독자 등), 중요 제재대상자의 징계 누락 등
. 징계심의시 위법·부당행위 일부를 누락하거나, 추가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를 징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 제재 대상자의 위규행위가 물증·문답서·의견서 등에서 확인됨에도 감면사유로 볼 수 없는 사실을 반영하여 징계 감면하는 경우 등

2 업무보고서 등 감독원 제출보고서는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보고기한을 준수하고 있는가?
▫ 업무보고서 수정·지연·미제출 여부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1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2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 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보험업법시행령
제66조(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금융위원회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경영실태평가) 1감독원장은 영 제66조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2.9.28>
2감독원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3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경영관리리스크.보험리스크.금리리스크.투자리스크.유동성리스크.자본적정 성.수익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4제3항의 부문별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은 별표 13-2와 같다.<신설 2006.8.31> 5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 기별(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은 반기별)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6경영실태평가는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 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와 소규모 또는 정리절차 진 행 등으로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다.
7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및 별표13-2의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의 등 급구분 및 산정 기준 등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바에 의한다.<개정 2006.8.31>
제7-15조 삭제 <2012.9.28>
제7-16조(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또는 위험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 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 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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