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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6조의5(내부통제기준 등)

by 알아야 산다23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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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6조의5(내부통제기준 등)
① 보험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5 (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 ·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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