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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위반 신고

by 알아야 산다23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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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사건사무규칙 296조에 의한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및 불이익조치 신고



내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에 의거 교보생명 대표이사와 강00 민0 조00 김00 이00을 고소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피의자 조사시회사관계자는 출석시키지도 않고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인데 노동법이라 외면하고
권익위원회는 잘못판정된 충남지노위 판정서만 근거로 삼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와 집사람 아들 고3딸은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불법을 신고한게 잘못인지요

저는 교보생명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명시된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② 산업안전보건법 ③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신고하였습니다. 추가로 ④보험업법 위반을 금융위원회에 신고, ⑤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용노동부 신고하였습니다..

교보생명은
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를 위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제정된 내부통제기준의 내부신고자 보호 위반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3항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 나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 나서는 아닌된다.
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를 위반하였습니다.

교보생명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별표의 내용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업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등) 제1항 6호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처리에 의거 교보생명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었고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2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 전부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법규 및 사규 준수)와 제63조(내부제보 신고 제도의 운영 및 동기부여)에 의거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내부신고자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부신고라 함은 임직원이 제4조에서 정하는 내부신고 대상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신고자’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하는 내부신고 대상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내부신고 대상 행위)는 기타 위법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로 제5조(임직원 의무)는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반드시 내부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상벌규정 등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내부신고자 보호 등)
1 내부신고자는 내부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과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교보생명은 신청인이 노조위원장이던 당시 행정기관등에 고소하여 해사 행위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보생명은 법인세법을 위반하여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세탈루전담처리반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신고한지 1년8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기사
회사 위법 고발 그 후.. "회사는 성희롱범 둔갑시켜 잘랐다" [뉴스+]
이희진입력 2022. 10. 12. 06:01수정 2022. 10. 12. 11:10
보호 못 받는 내부고발자들
보수 규정 위반 언론 제보 금융인
사측, 업무 방해·직장 괴롭힘 명목
징계 끝 해고..구제 위해 소송전

https://v.daum.net/v/20221012060144397?from=newsbot

[단독] 교보생명 전 노조간부, “사측이 해고 모의” 의혹 제기
- 전 노조간부 A씨, 경영감사팀 직원과 나눈 문자 공개
- A씨 “내부신고에 따른 보복조치로 사측 해고 모의 정황”
http://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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