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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재판부에 접수된 경우 준비서면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by 알아야 산다23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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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정의와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문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준비서면의 정의

“준비서면” 이란 소송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은 소송의 일환으로 제출되는 문서로, 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1호의 규정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조와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공문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공문서의 정의:
"공문서"란 각급 법원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와, 각급 법원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준비서면과 제출된 증거의 성격

이 규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의 성격: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이므로 처음 작성될 때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준비서면이 법원에 접수된 후에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문서가 되므로,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라 "공문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그 문서를 접수하고 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 증거로 제출된 서류의 성격:
준비서면 외에 제출된 증거물(예: 계약서, 이메일, 사진 등)도 처음에는 사문서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원에 제출되어 재판 절차의 일환으로 사용되면 해당 서류도 법원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공문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서가 법적 "공문서"로 취급되는지는 그 문서의 본질과 작성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1호에 따라 "공문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각급 법원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나. 각급 법원이 접수한 모든 문서**

이 규정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과 증거물의 성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 준비서면의 경우

  작성 시점:
준비서면은 소송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작성한 문서로, 작성 당시에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제출된 이후:
해당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어 접수되면,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라 "법원이 접수한 모든 문서"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 접수된 준비서면은 공문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나. 증거물의 경우**

작성 시점:
증거물도 처음에는 사문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이메일, 사진 등은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이므로 사문서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이후: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도 "법원이 접수한 문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순간부터 공문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과 증거물은 법원이 공식적으로 접수한 순간부터 "공문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에 제출된 모든 문서는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문서로 취급되며, 법원의 공식적인 기록물로서 관리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과 증거가 공문서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해석은 맞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법원이 접수한 모든 문서는 법원의 관리하에 공적으로 기록되고, 그 내용이 법원의 공적인 절차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문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과 증명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사무관리규칙은 법원의 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이 규칙은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 관리, 보관, 접수, 송부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3조)
   - 법원사무관리규칙은 법원의 사무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문서"의 정의는 제3조 제1호에서 규정되며, 법원 내부 및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된 문서와 법원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포함합니다.

2. 문서의 관리 (제4조 - 제10조)
   - 법원에서 작성되거나 접수된 문서의 관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서의 등록, 보관, 열람 및 폐기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3. 문서의 접수 및 송부 (제11조 - 제20조)
   - 문서가 법원에 접수될 때의 절차와 그 문서가 어떻게 처리되고 송부되는지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특수매체 기록 관리 (제21조 - 제30조)
   -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로 기록된 문서의 관리와 보관 방법을 다룹니다.

5. 기타 사항 (제31조 - 제40조)
   - 기타 법원 사무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운영, 보안, 기록물의 이관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법원사무관리규칙의 중요성
이 규칙은 법원에서 다루는 문서의 법적 효력과 관리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원 사무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된 모든 문서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 "공문서"의 정의**
법원사무관리규칙에서 "공문서"는 법원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뿐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된 문서들이 법원의 공식 기록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문서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사무관리규칙의 적용
이 규칙은 모든 법원 사무에 적용되며, 법원 내 문서 처리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무원, 판사, 법률 관계자들이 따라야 할 규범입니다. 법원사무관리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법적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http://law.go.kr/lsInfoP.do?lsiSeq=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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