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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by 알아야 산다23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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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집 일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는 회의의 공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71조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은 최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인의 총회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되며, 총회의 소집 공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의의 공고는 회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의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소집할 때는 민법이나 해당 조직의 정관에서 정한 공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원고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1) 2021.1.25일 회의를 카톡으로 1.22일 요구하였고,

  • 상기 본인은 2021년 1월 운영위원 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개최요구서는 민법 제71조를 위배한 목적사항(안건, 일시, 장소 등)이 누락되어 있었음. 민법과 회의 규정을 위반함

또한 회사에 불법 근무처리를 요청 하였으나 위원장 항의로 취소 되었으나 회사는 유선상 참석을 독려함.

1.25일 회의는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정식 회의가 아님에도 13-30차 회수를 부여 하였으나, 회의록 제츨 요구에 3년 동안 응하지 않음.


2) 2021년 1월 26일 10:35분에 김수복이 1월15일 작성된 2021년 1월 운영위원 회의 개최 요구서를 문자로 보내며 날자를 28일로 통보함. 민법과 회의 규정을 위반함.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13-31차수를 부여하고 회의록 제출 요구에 3년 동안 무시함

  • 민법에서는 회의의 공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71조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은 최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회의규정 제10조[의사일정]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1.26일 문자
1월25일 작성한 요구서
13-31차 참석 서명지

3) 2021년 1월 28일에 2월3일 운영위원개최를 요구했는데 갑 제62호증 운영위원회의 요구서에는 일정이 없습니다.

  • 상기 본인은 2021년 2월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4)  2021년 1월 29일 17:58분에 부위원장 김수복이
[ㅁ 조합원 징계(안내) 0 성명 : 이홍구]문자를 발송 2월8일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징계에 대해 소명하라함.


5) 2021년 1월 28일에 2월8일 운영위원개최를 요구했는데 갑 제62호증 운영위원회의 요구서에는 2월4일 요구했다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28일에 2월3일과 8일 회의 요구서를 작성 했으나 2월3일과 8일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 목적사항

민법 제71조에서 말하는 '목적사항’은 총회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과 논의될 주요 안건들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총회의 구성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에서 논의될 모든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구성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타 사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도, 이는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련된 사항이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총회의 소집 통지에 '기타 사항’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안건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이는 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의 소집 통지를 작성할 때는 목적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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