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에 대해서도 임원 보수 한도 규정이 적용 되나요?
법인세법상 임원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임원일 경우에도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한다면 법인세법상 임원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6조 인건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 이란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조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법인의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따라서 미등기 임원일 경우에도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한다면 임원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한도 등의 규정에 모두 적용됩니다.
≪질의사항≫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손금인정이 가능한 보수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갑설)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의 인원과 그 인원에 대한 보수한도를 정할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의 보수도 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을설)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를 같은 직급의 상법상 임원인 등기임원의 보수한도로 준용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보수한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병설)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비등기임원은 별도의 회사규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관에 대한 세무사 답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