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초과 여부 판단 변경"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렸습니다. 주 12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 12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 실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각 근로일마다 초과 시간을 합산한 원심은 법리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53조 1항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52시간(주 12시간 초과 근무) 한도 내에서는 일별 초과 근로시간이 길어도 무방하다는 취지입니다.
3. 이번 판결은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당사자 합의가 있을 경우 허용되는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어떻게 계산할지 대법원이 3년 1개월간 심리를 벌인 끝에 내린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만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1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 계산법을 두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근로기준법 50조가 정한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여기에 더해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1주간에 총 12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 원심은 12시간 연장근로를 각 주별로 Ⓐ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주간 합산하는 방식(일별 합산법), Ⓑ 주간 총 근무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을 빼는 방식(역산법)을 각각 적용해, 어느 하나라도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별 합산 방식이 아니라 역산법으로만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루 21시간씩 철야 근무를 이틀 연속(하루 13시간씩 초과근무)하더라도 나머지 사흘간 10시간만 근무했다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5.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업주를 압박했던 엄격한 근로시간 계산법이 이제야 바로 잡혔다”는 반응과 “자칫 과로사를 일으킬 수 있는 판결”이란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하루당 30분만 초과해 일을 시켜도 사업주가 처벌받았는데 숨통이 트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단은 1주 단위 내에서도 몰아서 일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업주는 더 유연한 근무시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각에서는 과로사 우려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의 첫 대법원 판단으로, 근로시간 계산 방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하루당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는 달리, 주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함으로써 업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고용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시간 협상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며, 기업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도 있어, 균형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면서, 업계와 정부 간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의 근로환경과 노동관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근로자 보호와 업무 효율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