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상의
노조 관련 문제와 내부통제 기준 중 내부고발자 관련 사항 입니다.
노조 관련 문제:
비계량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1. 경영관리리스크
가.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세부 점검사항별 점검 체크리스트 가-3. 경영진 구성 및 기능에 경영진과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내부통제 기준 중 내부고발자 관련 사항:
내부통제 운영 체크리스트에서: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기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고발자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내부통제 평가 체크리스트에서: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일반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를 평가하고,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사용됩니다.
내부고발자이며 공익신고자인 노조위원장 해고에 대한
금감원 답변에 나타난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검토 부족: 금감원은 귀하가 제출한 민원 내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검토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원 제기자가 심각한 주장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신중하게 조사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 금감원은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나 외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 정보나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원 제기자가 관계기관에서 받은 조치나 응답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부통제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 금감원은 내부통제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대응을 추후 조사업무에 참고할 것이라고만 언급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치나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원 제기자의 우려와 요청에 대한 진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개인정보 및 공개에 대한 이해 부족: 금감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귀하의 요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지 또는 어떻게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귀하가 받은 답변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금감원이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 제기자의 권리와 관심사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 절차를 통해 민원 제기자에게 적절한 답변과 해결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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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련 문제와 내부통제 기준 중 내부고발자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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