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기획팀업무방해
신청인은 2020. 12. 9. 13:58~14:28경 업무시간에 경영기획팀 사무실에 불시에 찾아와 지속경영기획실장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문을 갑자기 세게 열고서 지속경영기획실장을 향해 "공식문서로 요청 했는데 왜 답변 안하고 이게회사입니까!" 등 따지듯 크게 소리치고, 지속경영기획실장 사무실 앞 바닥에 앉아 경영기획팀 장을 향해 " 지금 불러 주세요. 교보생명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옥 현황에 대해서 노경에 전달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라는 등 약30분 동안 계속 고성을지르고 소란을 피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압감과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고 그 업무를 방해 하였다. 주장합니다.
가. 신청인은 2020. 12. 9. 13:58~14:28경이 아닌 14:14분에는 회사간사와 경영지원실장을 면담하러 가는중 이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14시23분부터 2분간 경영기획팀장과 대화가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동영상 내용>14:14분 ~14:16분
이홍구: 나는 경영지원실장 면담 요청하니까 회사가서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해요
회사간사: 내용은 어떤걸로 하실건지요
이홍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러 왔으니까? 여기가 해당부서고...
회사간사: 손님과 같이 계시는데요
이홍구: 예 기다릴게요
회사간사: 여기 잠시 앉아 계시죠
이홍구: 됐습니다.
회사간사: 손님계시니까 잠시만 앉아 계시죠
이홍구: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회사간사: 따로 시간을 잡아 볼게요
이홍구: 나는 헌법 33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일환으로 헌법이 보장한 신성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회사가 방해하고 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제81조 1항 제4호 부당개입 부당지배....
나. 경영기획팀장이 3.15일 경영감사팀 검사역과 작성한 문답서(사 제7호증의 1)내용에
경영기획실장 사무실 방문 바로 앞 바닥에 앉아 저를(경영기획팀장) 향해 불러 주세요... 아니요 기다릴테니까 지금 불러주세요 팀장님 강서지원단 아니요 됐습니다. 진주지원단 그리고 기타 교보생명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옥 현황에 대해서 노경에 전달하셨습니 까? 안하셨습니까? ~생략~라고 고성으로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14시23분부터 2분여 동안 경영기획팀장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신청인이 촬영한 동영상 내용과 시간 및 대화 내용이 다릅니다.
<동영상 내용>14시23분부터 2분 13초
이홍구: 강간사 경영기획팀장님 좀 불러주세요
아니요 기다릴테니까 여기서 불러주세요 코로나19로 여쭈어볼게 있어서 그래요
팀장님 강서지원단 아니오 됐습니다. 진주지원단 그리고 기타 교보생명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옥 현황에 대해서 노경에 전달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경영기획팀장: 전달하고 있죠
이홍구: 네 그거만 확인하려고요. 저 전달 못받았습니다. 산업안전위원회 근로자대표로서 임원들 코로나 확진부터 전달받은 사항 단 하나도 없어요. 법 원칙 누가 안지켰습니까? 노동조합 업무방해 누가 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위원회 설치되었는데 회의 도 안하고 회의록 위조하고 제대로 통보도 안하고 12월1일부터 마스크 전 조직원에게 지급 해 달라는데 답변도 안하고... 누가 노동조합 업무방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떠든게 노동조합 업무방해면 회사 업무방해면 회사는 뭐했어요. 그거만 확인하려고요 팀장님 확실히 전달 하셨죠. 노경에서 갖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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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징계 조작 관련(경영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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