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과 규정 세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말합니다.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기관의 권한과 책임, 조합의 목적과 정책, 조합의 재산과 회계, 조합의 선거와 해산 등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 11 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정은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의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 규정은 노동조합의 사업과 활동, 조합원의 복지와 교육, 조합의 조직과 인사, 조합의 홍보와 대외관계 등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노동조합 규정은 노동조합의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세칙은 노동조합 규약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 세칙은 노동조합의 선거, 감사, 교육, 홍보, 복지, 안전 등의 분야별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세칙은 노동조합의 총회나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분야의 위원회의 의결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규약과 규정 세칙의 차이점은 제정 주체와 법적 효력에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의 최고 규범이고, 노동조합 규정과 세칙은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규칙으로, 노동조합의 보조 규범입니다
1. 선거규정과 선거세칙의 차이점
선거규정은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법률입니다. 총회는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관이므로, 선거규정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제정되고 변경됩니다.
선거규정은 선거의 기본원칙과 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선거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규범입니다.
선거규정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우선 적용되며, 선거규정에 위반되는 선거행위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선거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제정되는 규칙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진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선거세칙은 선거의 실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선거세칙은 선거규정의 부속물로서 선거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규범입니다.
선거세칙은 선거규정에 우선하지 않으며, 선거세칙에 위반되는 선거행위는 경고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노동조합에서 선출되는 직책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최고 책임자이고, 노동조합의 대표입니다.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목적과 정책을 결정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노동조합의 재산과 회계를 관리합니다. 위원장은 노사협상의 수석대표로서 노동조합의 권익을 대표하고, 노사관계의 조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참여합니다.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합니다
운영위원은 노동조합의 중앙집행기관이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노동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운영위원은 노동조합의 재산을 관리하고,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운영위원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관리하고, 노동조합의 선거를 관리합니다. 운영위원은 노사협상에 참여하고, 노동조합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지구협의회장은 지구협의회의 대표이고, 지구협의회의 구성원입니다. 지구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지역별 조직으로, 지역별 노동조합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설치됩니다. 지구협의회장은 지구협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고, 지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합니다. 지구협의회장은 지구별 노동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구별 노사협상의 대표로서 노동조합의 권익을 대표합니다.
분회장은 분회의 대표이고, 분회의 구성원입니다. 분회는 노동조합의 부서별 조직으로, 부서별 노동조합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설치됩니다. 분회장은 분회를 소집하고 주재하고, 분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합니다. 분회장은 분회별 노동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회별 노사협상의 대표로서 노동조합의 권익을 대표합니다.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총회를 대신하여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대의원은 조합의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하고, 조합의 운영과 사업에 관여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의원의 선출방법, 선임절차, 의결방법, 임기, 해임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