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654 업무정지등처분취소 : DLF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관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위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고시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 하였더라도,
이러한 관계 법령의 목적론적·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충분히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별표3]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뿐만 아니라,
제11조 제1항 [별표2] 각 호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해당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의하면, 내부통제기준은 임직원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위법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위법부당하여 과태료, 과징금을 처분 받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방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내부통제기준은 준법은 물론이고 금융관계법령을 준수하게 하여 건전한 경영을 지휘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담당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이고,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므로 금융위원회의 고시 등을 살펴보면 더 구체화된 내부통제기준을 찾을 수 있다. 통상 시행규칙보다 낮은 규정은 고시 형태로 제정되므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6. 7. 28.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라는 표제의 고시(이하 "금융위원회 고시")를 제정하고, 이를 그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했다.
금융위원회 고시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세하게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6. 10. 14. 관련 해설도 배포하였다.
# 금융위원회 고시상 내부통제기준
금융위원회 고시는 내부고발자 제도의 정착,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한 직무분리 접근,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절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감사체계 등 수립, 지점장의 각 지점에 대한 정기적 감시 등 위법·부당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에 의하여 내부통제업무를 위임받은 자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준법감시인의 업무독립성 보장, 준법감시인의 각종 기록 자료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내부통제기준 및 그 운영규정 등의 문서화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체화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권한을 막강하게 규정해두었다.
경영의 투명성 요건에 대하여도 규정하였는데, 상법상 모회사·자회사 간 거래나 영업비밀 누설에 대한 규정을 두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가이드라인,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방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것 등을 규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법령해석집 배포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요 문의사항은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규모 금융사는 사외이사를 과반수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조직 간 구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어 있다. 사실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등의 제도는 이미 2000년경 준법감시인 제도가 수립되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시까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법령해석집의 내용이 소소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은 국내 최초로 시작된 준법 프로그램의 하나이니만큼 상법상 준법통제기준이나 최근 제정된 금융소비자에 대한 통제기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대체투자의 일선에 있는 투자사에 대한 준법경영을 이끌 수 있는 시작점이라 봐도 무방하다.
귀하께서 11월 9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7.의 `법, 영`이 어떤 법과 영을 말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법`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영'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합니다.
바람/여우비
[준법경영]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상림 법률사무소] 전병주 변호사 인용
카테고리 없음
내부통제기준 위반은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728x90
728x90